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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복지 & 정부지원 2023. 12. 29. 17:55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2024년 바뀌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복지 대상자를 대략적으로 시뮬레이션 해 볼수 있는
    정부 사이트(복지로)가 있으니, 클릭해서 들어가시어 해보시기 바라며
    복지멤버십에도 가입하시면 아주아주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겁니다.
    복지정보 등 각종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공간 러블리입니다.
    새해가 밝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2024년 입니다. 해가 바뀌면 자연히 각종 복지제도, 정책 들이 바뀝니다.
    하나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포스팅 내 검색은 CTRL+F 누르시고 단어로 검색하시면 되고
    블로그에 검색은 홈화면 돋보기에서 검색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1) 한부모가족

    ㅇ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ㅇ 복지급여 지원대상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1만원
    추가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월 10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연 9.3만원
    생계비(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2) 청소년 한부모가족(“또는 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경우)

    ㅇ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족

    ㅇ 복지급여 지원대상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이상 자녀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40만원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연 9.3만원
    생계비(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검정고시 등학습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월 10만원

    2. 2024년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 한부모가족 (위기임신·출산 지원 특례) 24세 이하 긴급 위기임산부는 소득수준 관계 없이 ‘출산지원시설(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입소 가능

    ※ 시설입소(이용)신청서(한부모가족사업안내 서식) 입소(이용)사유 기재

    3. 참고사항

    1) 지원 기준

    ㅇ 2024년 기준중위소득 지원기준

    (단위 : 원/월)

    가구원수 구분 2 3 4 5 6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3%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청소년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4,951,940
    기준 중위소득 72% 2,651,478 3,394,553 4,125,537 4,820,929 5,485,226

    ㅇ 소득인정액 : 한부모가족 지원 결정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

    ※ 소득평가액 산정 시 근로‧사업소득 30% 공제를 적용. 단, 29세 이하인 경우 근로‧사업소득 중 4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기타 근로‧사업소득 공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함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ㅇ 구체적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및 조사방법 등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함

    2) 중복지급 제한

    ㅇ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급여의 종류 >

    지원 종류 중복지급 제한 대상
    •아동양육비•추가 아동양육비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생활보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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