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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복지 & 정부지원 2023. 12. 29. 17:55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2024년 바뀌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복지 대상자를 대략적으로 시뮬레이션 해 볼수 있는
정부 사이트(복지로)가 있으니, 클릭해서 들어가시어 해보시기 바라며
복지멤버십에도 가입하시면 아주아주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겁니다.
복지정보 등 각종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공간 러블리입니다.
새해가 밝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2024년 입니다. 해가 바뀌면 자연히 각종 복지제도, 정책 들이 바뀝니다.
하나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포스팅 내 검색은 CTRL+F 누르시고 단어로 검색하시면 되고
블로그에 검색은 홈화면 돋보기에서 검색 해주시기 바랍니다.1. 2024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1) 한부모가족
ㅇ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ㅇ 복지급여 지원대상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1만원 추가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월 10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자녀 1인당연 9.3만원 생계비(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2)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경우)
ㅇ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족
ㅇ 복지급여 지원대상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이상 자녀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40만원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자녀 1인당연 9.3만원 생계비(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검정고시 등학습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월 10만원 2. 2024년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대상
ㅇ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 한부모가족 ㅇ (위기임신·출산 지원 특례) 24세 이하 긴급 위기임산부는 소득수준 관계 없이 ‘출산지원시설(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입소 가능
※ 시설입소(이용)신청서(한부모가족사업안내 서식) 입소(이용)사유 기재
3. 참고사항
1) 지원 기준
ㅇ 2024년 기준중위소득 지원기준
(단위 : 원/월)
가구원수 구분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2024년 기준 중위소득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3%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청소년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4,951,940 기준 중위소득 72% 2,651,478 3,394,553 4,125,537 4,820,929 5,485,226 ㅇ 소득인정액 : 한부모가족 지원 결정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
※ 소득평가액 산정 시 근로‧사업소득 30% 공제를 적용. 단, 29세 이하인 경우 근로‧사업소득 중 4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기타 근로‧사업소득 공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함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ㅇ 구체적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및 조사방법 등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함
2) 중복지급 제한
ㅇ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급여의 종류 >
지원 종류 중복지급 제한 대상 •아동양육비•추가 아동양육비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생활보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반응형'복지 & 정부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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