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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무원 복무 규정 ver.2023복지 & 정부지원 2023. 12. 17. 11:03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 공무원 복무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휴가, 경조사, 공가, 출근 등등 지방공무원이 일하면서 궁금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해 CTRL+F 누르셔서 키워드 검색하시면 금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 공무원들은 거의 다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3년 정보이고, 2024년에도 대동소이 할테지만, 2024년 자료도 금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아무쪼록 건강한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
Ⅰ
근무사항 관리
□ 용어 정의
❍ 출 근 : 근무시작 시간 전까지 근무장소(사무실 또는 현장)에 도착하는 것
❍ 지 각 : 근무시작 전까지 근무장소에 도착하지 않는 것
❍ 조 퇴 : 근무종료 시간 이전에 퇴근하는 것
❍ 외 출 :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근무장소 외부로 나간 후 근무종료
시간 이전에 돌아오는 것
❍ 퇴 근 : 당일 업무를 종료하고 근무종료 시간 이후에 근무장소를 떠나는 것
❍ 결 근 : 출장, 휴가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종료 시간까지 출근하지 아니하거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하여 휴가를 사용한 경우
□ 근무자세
❍ 복장 및 태도 : 출·퇴근시간을 준수하고 신뢰감을 주는 복장을 갖추어야 함
❍ 공무원증 패용 : 공무원은 항상 공무원증을 패용 또는 휴대하여야 함
❍ 친절·정확한 업무 : 업무를 숙지하고 친절한 태도로 민원에 응대하여야 함
❍ 문서보안 철저 : 퇴근시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함
□ 근무일 및 근무시간
❍ 근 무 일 : 평일(월요일~금요일) 근무, 토요일은 휴무
❍ 근무시간 : 9:00 ~ 18:00
출근시각의 의미 : 근무개시 10분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 점심시간 : 12:00 ~ 13:00
- 민원실(민원부서 및 행정복지센터) 근무, 부서별 보안근무자의 경우
교대근무를 위하여 부서장 책임 및 판단 하에 점심시간 조정 가능
❍ 공휴일 : 일요일, 법정공휴일 및 정부에서 수시로 정하는 임시공휴일
□ 주기적 복무 실태점검 및 교육 실시 (규정 제1조의2제2항)
❍ 시장은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해야 함
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1회 이상의 근무시간, 출ㆍ퇴근, 당직, 휴가,
출장, 유연근무 등 복무 실태점검
②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를 감사기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말한다)의 후속조치
③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 3회 이상 위반행위가 적발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반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함
▪ ‘적발’이란 행위 기준이 아니라 적발시점이 기준임. 예를 들어 과거 5회 복무 위반 행위가 있는 공무원이 기관 감사에서 최초 적발된 경우 1회 적발에 해당됨
▪ 위반사실이 극히 불량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발횟수에 관계없이 징계의결의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④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실시
⑤ 그 밖에 시장이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Ⅱ 휴 가 1 휴가의 종류 (4종) 휴가 종류 휴가 사유 휴가 일수 ① 연 가 정신적․육체적 휴식 및 사생활 편의 재직기간에 따라 11~21일 ② 병 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전염병으로 인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일반 병가 60일 이내
․공무상 병가 180일 이내③ 공 가 공무원이 일반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 공가 목적에 직접 필요한 일수(또는 시간) ④특별
휴가경조사휴가 결혼, 배우자 출산, 입양, 사망, 탈상 등
경조사경조사 및 대상에 따라 1~20일 출산휴가 임신 또는 출산 여자공무원 출산 전후 총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유산․사산휴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10~90일 배우자 유사산휴가 남성공무원 중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3일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 여성: 시술마다 2일(최대 4일)
남성: 정자채취일 1일모성보호시간 임신공무원 임신 기간 중 일 2시간 이내 육아시간 만 5세(생후 71개월)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 일 최대 2시간, 24개월 이내 가족돌봄휴가 유급 : 미성년자녀 + 장애인자녀
무급 : 그 외 가족(성년자녀, 손자녀, 부모 등)유급: 2~3일
무급: 7~8일여성보건휴가 생리 중인 여자공무원 매월 1일(무급) 임신검진휴가 임신검진의 사유 임신기간 내 총 10일(유급) 수업휴가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 중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출석 수업에 참석시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일수 장기재직휴가 10년 이상~20년 미만, 20년 이상∼30년 미만, 30년 이상 재직자 (※ 최소 3일 단위 분할 실시) 10∼20일 재해구호휴가 재해피해 공무원 및 재해지역 자원봉사 공무원 5일 이내 자녀군입영휴가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 입영 당일 1일 기타특별휴가
(포상휴가)격무수행 또는 대규모 행사 성공개최 및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 연간 10일 이내 2 휴가제도의 운영 □ 휴가의 실시 원칙
❍ 휴가의 허가권자 : ㅇㅇ시장, 사무전결 규칙에 의한 전결권자
- (4급이상) 부시장, (5급) 소속국장, (6급이하) 소속 담당관, 과·읍·면·동장
❍ 휴가는 자율신청에 의하고 누구나 필요한 때에는 법령에서 부여한 한도 범위 내에서 시기에 구애됨이 없이 신청할 수 있으나, 비상근무명령이 발령된 상황에서는 비상단계에 따라 제한이 됨
❍ 기관(부서)의 장은 휴가를 허가함에 있어 소속공무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 휴가일수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휴가로 인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대행자 지정과 업무 인계·인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허가권자는 신청자의 업무 형편, 부서 내 사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 승인을거부할 수도 있으나, 정당한 사유에 따라 휴가가 신청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해 주어야 함
❍ 휴가는 출근을 전제로 하며 출근의무가 없는 휴직, 정직, 직위해제 중에 있는 공무원은 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
□ 휴가 등의 신청 및 허가절차
❍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외출(출장 포함)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임·전결 규정에서 정한 승인권자에게 미리 신청하여 사유발생 전까지 승인를 받아야 함. 단 병가, 특별휴가 사유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일 정오까지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공무원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근으로 처리
3 휴가일수의 계산 ❍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는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므로 그 휴가일수의 계산은 휴가 종류별로 따로 계산함
❍ 반일연가 등의 계산
- 반일연가 1회는 14시를 기준으로 오전․오후로 구분하여 각각 4시간으로 계산하고,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함(점심시간은 근무시간 미포함)
- 지각․조퇴․외출 및 반일연가는 별도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며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단,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외출의 누계 8시간은 병가 1일로 계산)
(사례) 1년간 외출 15시간, 조퇴 9시간, 지각 1시간, 반일연가 1회가 있는
공무원의 경우
․ (15시간+9시간+1시간+4시간) ÷ 8시간 = 3일 5시간
⇒ 연가 사용일수는 3일 5시간❍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및 공휴일 처리
-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함.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함
▸ 같은 연도 내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공무상 병가 포함)
▸ 동일한 사유로 인한 공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 동일한 사유로 인한 특별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사례 1) 병가 기간이 `21.6.1.~6.29.[29일(평일21일, 토·공휴일8일)]인 경우
: 병가 기간이 30일 미만이므로, 병가 일수는 21일(토·공휴일 제외)
(사례 2) 병가 기간이 `21.6.1.~6.30.[30일(평일22일, 토·공휴일8일)]인 경우
: 병가 기간이 30일 이상이므로, 병가 일수는 30일(토·공휴일 산입)
(사례 3) 병가 기간이 `21.6.1.~7.6. [36일(평일26일, 토·공휴일10일)]인데, 6.30.에 출근 또는 연가를 사용한 경우
: 병가 기간이 30일 이상이므로, 병가 일수는 병가기간 중 출근일수 또는 연가일수 1일을 제외한 35일(토·공휴일 산입)
(사례 4) 병가 기간이 `21.6.1.~6.29. / 7.1.~7.6. [35일(평일25일, 토·공휴일10일)]인 경우
: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이므로, 병가 일수는 35일(토·공휴일 산입)❍ 퇴직 후 당해 연도에 재임용된 공무원의 휴가일시
- 퇴직 전 근무기관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
※ 필요한 경우 퇴직 전 근무기관에 휴가 사용내역을 확인 후 조치
❍ 업무특성 상 교대 근무하는 공무원의 휴가
- 청사 보안, 시설물 관리 등 현업부서에서 24시간 교대하는 자가 본인의 근무일에 근무조 변경 없이 휴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휴가를 실시한 날과 익일 휴무일까지 2일간 연가로 처리
※ 익일 휴무는 근무일에 정상적으로 24시간 근무한 자에 한함
❍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
- 결근기간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6조 및 제45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4항)에 따라 본봉 및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관련 수당의 일액을 감액 처리
4 휴가 시 유의사항 ❍ 휴가 중에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비상 연락체계 유지
❍ 휴가자의 담당사무를 업무대행자에게 인계하여 업무의 연속성 유지
❍ 근무상황 관리 철저
-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근무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연가사유의 고의적 병가 처리
▸ 연가보상비 수령을 위한 연가 사실 미등록
▸ 지각․조퇴․외출 사실의 묵인
▸ 진단서 제출 없이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의 연가 미공제 등
- 소속기관(부서)의 장은 소속직원의 전보․파견 및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와 당해 연도의 근무상황부 사본을 원본대조 확인하여 해당기관으로 즉시 통보
❍ 휴가 중의 초과근무 : 휴가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휴가 기간 중은
물론 휴가 마지막의 근무종료시간 이후에도 초과근무를 명할 수 없음 (휴가는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일수로 계산하기 때문)
Ⅲ 휴가별 세부 운영기준 1 연 가 □ 연가 계획 수립
❍ 소속기관(부서)의 장은 기관의 업무형편을 고려하고, 연가가 균형 있게 연중 분산 실시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
※ 설날·추석·연말연시 전후의 연가 및 하계휴가는 부서별 현원의 1/3 범위 안에서 허가
❍ 간부급 공무원이 솔선수범함으로써 소속공무원이 마음 놓고 연가를 실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함
❍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연가보상비 지급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대 20일까지 지급
□ 연가일수
❍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1개월이상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11일
12일
14일
15일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6년이상
-17일
20일
21일
-※ 신규임용자의 경우 연가 사용 직전일(直前日)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에 따라
연가일수 산정 (군 경력, 공무원 경력 등은 재직기간에 포함)
※ 실무수습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이 아니므로 연가일수 계산시
재직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시보공무원도 공무원이므로 당연히 휴가 사용 가능
❍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제3호·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로서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2일의 연가 가산
(호봉획정 또는 연봉제 근무년수 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을 말함)
※ 연가가산 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연가가산 1개월 1년 미만 11일 +2일 1년 이상 2년 미만 12일 +2일 2년 이상 3년 미만 14일 ~ 21일 연가가산 없음 ❍ 재직기간의 계산
-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제25조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재직기간(연금 합산 신청 또는 기여금 불입 여부에 관계 없음)의 연월일수를 적용
- 재직기간에는 휴직․정직․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단,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및 법령상 의무 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산입함
- 공무원 임용 전의 군복무 경력이나 공무원 신분이 단절된 과거의 공무원 경력도 연가일수 산정 재직기간에 포함됨
❍ 육아휴직기간의 재직기간 산입 예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다목 관련)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개정. 2019. 8. 9.]
① 첫째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
다만,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6개월 이상 휴직을 하는 경우 부부
모두 재직기간 인정
※ 부부 중 1명은 1년6개월을 1명은 6개월만 휴직한 경우라도 부부 모두
휴직기간 전체 재직기간으로 인정.
② 둘째 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부❍ 연가일수의 가산
- 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아래의 경우 다음 해에 한하여 각각 연가 1일(합계:2일)을 가산함
① 병가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
②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의 연가가산
▸ 규정상 지급 가능한도인 20일 또는 예산 사정에 따라 결정된 지급일수를 초과한 미사용 연가 일수가 1일 이상 있는 경우에 연가가산 대상이 되며, 그 미만인 경우에는 연가가산 대상이 되지 아니함
※ 따라서 소속기관의 연가보상비 지급 범위 내에 있는 미사용 연가 일수 중 본인이
연말에 사용할 예정으로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으나 실제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가가산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연가가산은 1년간 성실히 근무한 데 대한 보상이므로 연도 중 임용되어
1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해당되지 않음
예) 2022. 1. 1.字 신규자, 복직자는 해당되나, 1. 2일 이후 인사발령은 제외
< 병가 미활용에 따른 연가 가산 >
․ 1년 중 병가일수가 1일도 없고,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위한 지각․조퇴․
외출의 누계가 8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연가 1일 가산 불가
※ 일반 병가를 활용한 경우 가산 불가
< 연가보상비 미지급에 따른 연가 가산 >
․ 12월 31일까지 미사용한 연가일수가 연가보상비 지급 가능 최고일수를
“1일 이상” 초과한 경우
(예시 1) 연가보상비 지급일수가 최고 20일인 경우
▸ 미사용 연가일수가 연가보상비 지급범위를 초과한 21일 이상인 경우
에는 1일의 연가 가산
▸ 미사용 연가일수가 연가보상비 지급범위 내인 20일 이하인 경우에는
연가가산 대상이 아님
▸ 미사용 연가일수가 23일인데 보상비 지급일수 산정일 이후 연말까지
5일을 사용하기 위하여 18일만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았으나 실제로는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1일의 연가가산
(이 경우는 미사용 연가일수가 보상금 지급한도인 20일을 3일이나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가산대상이 되는 것이지,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않은 2일 때문에 가산하는 것이 아님)▸ 미사용 연가일수가 18일인데 보상비 지급일수 산정일 이후 연말까지
1일을 사용하기 위하여 17일만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연가
가산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경우는 미사용 연가일수가 보상금 지급
한도인 20일 이하이기 때문임)
(예시 1) 연가보상비 지급일수가 최고 15일인 경우
▸ 미사용 연가일수가 연가보상비 지급범위를 초과한 16일 이상인 경우
에는 1일의 연가 가산
▸ 미사용 연가일수가 연가보상비 지급범위 내인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연가가산 대상이 아님
▸ 미사용 연가일수가 16일인데 보상비 지급일수 산정일 이후 연말까지
2일을 사용하기 위하여 14일만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았으나 실제로는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1일의 연가가산□ 연가 당겨쓰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 차년도 연가를 자유롭게 당겨 씀(연도 중 퇴직예정자는 제외)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5
6
7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8
10❍ 당겨 사용하는 연가일수의 산정 기준시점은 다음년도 현재일로 하되, 사용 가능 일수가 소수점으로 나오는 경우는 절사함
❍ 미리 사용한 연가 일수는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에서 뺌
❍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미리 사용한 이후 당해 연도에 휴직·퇴직하는 경우 등에는 사용한 연가일수(복무규정 제7조의제3항에 따라 미리 사용한 연가일수 포함)를 보유한 연가 일수(저축연가일수 포함)에서 차감하되, 이를 초과하여 연가를 사용한 경우는 결근으로 처리함
- 결근일수는 ‘잔여연가일수’(복무규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공제하고 부여하는 연가일수를 말함)와 저축연가를 차감한 최종연가일수를 기준으로 함
- 당해 연도에 휴직하는 경우 해당 일수는 해당연도의 마지막 근무월(月)에 발생한 결근으로 간주하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6조 및 제45조,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에 따라 정산하며, 퇴직하는 경우는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결근으로 처리함
□ 연가 저축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10)
❍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일수를 그 해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최대 10년 범위에서 이월·저축
※ 2022년 부여받은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인 연가 중 미사용분을 저축할 경우,
해당 저축 연가는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2032년이 지나면 소멸
※ 복무규정 제7조의4 제1항에 따라 권장연가일수 중 미사용 권장연가일수에 대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권장연가일수를 제외한 미사용 연가일수를 이월․저축할 수 있음
※ 복무규정 제7조의4 제2항에 따라 연가사용촉진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한 연가일수를 제외한 미사용 연가일수를 이월․저축할 수 있음
❍ (8시간 미만 잔여 연가 이월·저축)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인 잔여연가 중 8시간 미만에 대해서는 차년도로 이월·저축
※ 인사랑시스템 상 저축결재 필요(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음)
❍ (지난 연가 소급 부여 불가 시 저축연가 부여) 징계처분 등이 취소되어 지난 연가 공제분을 보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저축연가 부여
※「지방공무원법」제65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지방공무원 임용령」제31조의6제2항제2호에 각 목의 기간의 경우에도 지난 연가 공제분을 보상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만큼 저축연가 부여
□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11)
❍ 저축연가 등을 사용하여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사용을 신청한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부서장은 이를 승인하여야 함
□ 연가일수의 공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
❍ 결근․정직․직위해제 및 강등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가 있는 연도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함
※ 다만,「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 각 목의 기간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해당기간만큼 저축연가 부여
-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 산정 시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 후, 정직ㆍ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처분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를 당해 연도에 부여받은 잔여연가일수(저축연가 제외)에서 공제하되, 초과한 연가는 결근으로 보지 아니함
∙ 공무원 B가 정직 2월 처분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일수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35일이었음. B가 당해 연도에 부여받은 연가일수가 20일일 때,
나머지 15일(=35일-20일)은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였으나 결근으로 보지 않고
잔여 연가일수만 없는 것으로 처리. 다만, 정직·강등·직위해제 처분 이후
잔여연가일수를 모두 소진한 이후 사용하는 연가는 결근 처리함
예1) 연가일수가 21일인 공무원이 1~5월 기간 중 연가를 7일 사용하고, 6. 2일
자로 정직 1월 처분을 받은 경우, 정직처분 종료 후인 7.2일 이후 잔여
연가일수는 없는 것으로 처리
예2) 연가일수 17일인 공무원이 1~3월 기간 중 연가를 5일 사용하고, 4. 5일 부터 1개월 직위해제 처분 후 복직된 경우 5. 5일 이후 잔여연가일수는 없음❍ 휴직(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 또는 연도 중 임용된 경우 임용되기 이전 기간 등,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부여함
- 이 경우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함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월)
───────────────── × 해당연도 연가일수
12(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 휴직한 경우 휴직기간 (공무상 부상 등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제외)
- 연도 중 퇴직자의 경우 미 근무기간
▸ 다만, 사실상 근무기간의 연속성이 유지되면서, 일반직 ⇔ 특정직, 국가직 ⇔ 지방직 공무원으로 임용 등 다른 직종의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 퇴직하는 경우는 제외
예) 6.30에 임기제공무원에서 퇴직하고 동일한 날(6.30)에 기술직공무원
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도 중 임용자의 경우 임용전 미 근무기간
-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그 교육훈련 기간
- 연간 통산 병가(공무상 병가 제외)
※ 연도 중 병가를 일수 또는 시간 단위로 여러 번 사용한 경우 사용한 병가 일수 또는 시간의 합이 15일을 초과한다면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1개월로 봄(45일 초과는 2개월)
- 공로퇴직 연수기간
- 연도 중 군 입대한 경우 입대 후의 미근무 기간 또는 연도 중 복직 시 군에서 근무했던 기간
- 1개월 이상 연속한 국외교육훈련 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 기간
- 대기발령 등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 직제와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소속 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제외)
∙ 공무원 A가 2021. 1. 1.에 부여받은 연가는 12일이었으며, 부여받은 연가
12일을 모두 사용하고 2021. 5. 1. 휴직을 했다가 9. 1.에 복직했음
→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 8개월이므로 8일의 연가일수를 사용해야
했으나, 총 12일을 사용했으므로 결근처리 대상일수는 4일임- 부서 서무는 휴·복직 등 신분 변동사항 발생 시 해당기간을 제외하여 인사랑 내 휴가관리에서 연가일수 변경 조치
∙ 공무원 A가 2021.1.1.에 부여받은 연가는 18일이었으며, 2021.7.1. 퇴직했음.
A는 2021.7.1.에 퇴직했으므로 9일의 연가만 사용했어야 했으나, 퇴직 전까지
18일의 연가를 모두 사용하였음. 따라서 9일의 결근이 발생하였으므로
최종 9일을 결근 처리하여야 함
예) 공무원 A가 당해 부여받은 연가일수 중에서 퇴직 전 사용한 연가는
6. 4.~6. 29.까지 총 18일 → 이 중 9일이 결근 처리대상
공무원 A의 연가사용 최종 일자는 29일이므로 역산하여 총 9일
(17일~29일) 결근 처리□ 연가보상비 지급
❍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
- 지급대상 : 1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 지급제외자 : 1년 내내 국외파견 중인 공무원, 파면 또는 해임,
강등·정직 처분자 및 직위해제 기간이 연가일수를 초과한 자,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시장 등)
【육아휴직자의 연가일수 및 연가보상일수 계산】
∙ 2년 2개월동안 재직하다 출산으로 1년간 육아휴직 후, 당해연도 4.1자로
복직하고 연말까지 휴가 2일을 사용한 경우 연가보상일수는?
- (당해연도) 연가일수 : 11일 (법정연가일수에서 월할공제)
※ 재직기간 3년 이상 ⇒ 육아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계산
- 연가 보상일수 : 9일 (11일 – 2일)❍ 연가보상비 수령을 위한 허위 병가 또는 미기록 사례 등 방지
- 근무상황부 등의 기록유지 및 확인 감독 철저
□ 연가사용 권장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4)
❍ 권장연가일수 : 10일
- 기관(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10일 이상의 권장연가일수와 미사용 권장연가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 등을 정하여 공지해야 함
❍ 실시대상 : 전 직원
- 소속 공무원의 연가사용 촉진에 필요한 경우 권장연가 일수에서 연가사용 일수를 뺀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복무 규정 제7조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각 기관(부서)장은 매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 사이에 소속 공무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연가 일수 중에서 사용해야 할 연가일수를 알려주고,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함
-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속 부서장은 촉구한 연가 중 사용하지 아니한 연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그 해 10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함
번호 내 용 시 기 (매년) 비 고 ① 권장연가일수 공지 (최소 10일 이상) 3월 31일까지 자치단체장 → 소속 공무원 ② 권장연가일수 중 미사용 연가일수 안내 6월 1일∼ 7월 31일 부서장 → 소속 공무원 ③ 미사용 연가일수 사용 시기 제출 ② 안내 후 10일 이내 공무원 → 소속 부서장 ④ ③에 따른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가 사용시기 정하여 통보 10월 31일까지 부서장 → 소속 공무원 □ 연가일수에 토요일ㆍ공휴일 산입 제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8)
❍ 연가의 경우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음
※ 연가 외 병가(공무상 병가 포함), 공가, 특별휴가의 경우 동일한 사유로 30일 이상인 경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
□ Q & A
연가일수 공제 사유 발생 전에 해당 연도 연가일수를 모두 사용하고, 나중에 공제하여야 하는 연가일수를 결근처리해도 되나요?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2019.1.1. 시행)에 따라 지방공무원은 연도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대해서 비례적으로 연가일수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연도 중 휴직 등이 예정된 공무원에게는 연가일수를 미리 공제하고 잔여일수를 사용하게 하여야 할 것이며,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연가일수 이상을 사용한 경우 해당 일수는 결근 처리합니다.
- 연가일수 공제 사유가 발생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연가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사용토록 한 후 공제 일수를 결근 처리하여, 결근을 유료 연가처럼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장은 초과하여 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해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정하는 무단결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고의적인 경우 강등∼파면의 징계처분 대상임3월 16일자 임용되어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이
0일인 공무원에게 4월 16일에 부여할 연가일수는 며칠인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부여할 연가일수는 9일입니다. 2021년 1월 1일자 임용된 경우 2022년에 부여할 연가일수는 며칠인지? ❍ 1월 1일 임용자는 다음해 1월 1일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1년이 되므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따라 2021년도는 1년이상 2년미만의 12일을 적용해야 합니다. 다음연도에 휴직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연가당겨쓰기 사용이
가능한지?❍ 연가 당겨쓰기는 해당 공무원이 실제로 다음 재직기간의 전 기간을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사용하므로 다음연도에 휴직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연말에 사용예정으로 보상금 지급에서 제외하였으나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가가산 대상인지? ❍ 연가가산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연도 중 퇴직, 휴직, 복직, 신규발령 등의 경우에도 권장연가일수적용을 받는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사용 촉진을 위해 아래 표의 각 시기에 따라 ①,②,④ 조치 실시
❍ ②,④ 조치 이행여부에 대한 판단은 소속공무원 개인별로 실시하며, 다만 신규임용 등으로 ②,④ 조치를 받지 못한 공무원에게는 권장연가일수 중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해서 연가보상비 지급 가능2 병 가 □ 병가의 종류 및 기간
❍ 일반 병가 : 연간 60일의 범위 안에서 승인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공무상 병가 : 연간 180일의 범위 안에서 승인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 연간 180일의 범위 안에서 승인하나, 병가 사유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도의 구분 없이 180일의 범위 안에서 승인함
- ‘동일한 사유’라 함은 동일한 사고․사안을 말하며, 최초의 질병․부상으로 인해 추가 질병이 발생한 경우도 동일 사안으로 처리
- 일반병가로 처리 후 공무상 요양승인 이후에 공무상병가로 변경
□ 병가일수의 계산
❍ 병가기간 중의 토요일 및 공휴일 처리
- 공휴일과 토요일은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다만, 병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병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함
❍ 병가일수는 1.1.부터 12.31.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함
- 전년도 병가를 60일 사용하였더라도, 연도가 바뀌면 60일을 새로 신청할 수 있음. 다만, 공무상 병가에 있어서 병가사유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동일한 질병으로 화․수․목․금 4일간 병가, 그 다음 주 월요일 1일 출근, 화요일부터 다시 25일간 병가를 신청한 경우
- 형식상으로는 연속 30일 이하의 병가라 하더라도, 동일 사유로 이어진
병가로 인정되므로, 30일 이상의 병가가 연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휴일
또는 토요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하여야 함∙ 2개 년도에 걸쳐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의 경우
- 휴가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각각 30일 이상인 경우에만 공휴일과
토요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함
∙ 동일 질병으로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한 19일을 병가로 사용하고
10일 출근하여 근무 후, 추가로 수술하여 26일 병가를 사용한 경우
- 부서장은 해당 직원의 병가제도 악용여부를 판단, 악용의 여지가
없는 경우 별개로 병가일수 계산이 가능함-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각각의 종별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의 잔여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함
-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 일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함
□ 병가의 운영방법
❍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병가사용으로 인해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신청 건부터는 신청시간에 상관없이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및 「의료법 시행규칙」제9조(진단서의 기재 사항)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진단서만 인정, 진료확인서·소견서 등 인정 불가
❍ 병가의 기간은 부서(승인권자)장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와 진단서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함
- 부서장(승인권자)은 소속 공무원의 병가사용이 질병의 치료와 감염 위험의 차단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동일 질병 또는 부상 치료를 위한 재병가 및 근무 중 통원치료 등의
경우에는 병가 및 통원 치료시마다 별도진단서의 제출 없이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
※ 동일한 사유 여부는 부서장이 진단서 내용(치료 기간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연가 사유의 고의적 병가 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부서장은 병가기간과 관계없이 직무수행 가능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시 추가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가를 활용해야 함
❍ 일반 병가와 공무상 병가의 사용 일수는 각각 별도로 운영함
- 공무상 병가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일반 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 일반 병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개인별 법정연가일수의 범위 안에서 연가를 허가할 수 있으나 병가․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는 휴직 조치하여야 함
❍ 공무상 병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 공무상 병가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에 따라
허가하고 가해자에 의한 손해배상 등의 사유로 공무상 요양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아야 함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 요양승인을 신청하여 심의 중에 있으면
그 결정서를 통보받을 때까지는 일반 병가, 연가 또는 휴직의 단계로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 는 일반병가, 연가, 휴직을 소급하여 공무상 병가로 처리함
※ 요양승인 이전에 공무상병가로 신청 금지, 승인 후 승인서 첨부하여 변경신청
∙ 일반 병가와 연가 중 공무상 요양 승인이 결정된 때 : 소급하여 공무상
병가로 처리
∙ 휴직 중 공무상 요양승인이 결정된 때 : 당초의 휴직 처분을 취소하고
공무상 병가로 처리
∙ 질병휴직 중에 공무상 병가일수, 일반 병가일수 및 개인의 법정연가 허가 일수를 초과하여 공무상 요양승인 기간이 결정된 때 : 당초의 휴직 처분을
취소하고 공무상 병가(180일), 일반병가(60일), 개인의 법정연가가 경과한 날에 휴직 처리
∙ 공무상 병가일수 180일이 만료된 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재차 공무상
병가를 허가할 수 없고, 잔여 일반병가 사용 → 잔여 연가 사용 →
질병휴직 순으로 처리하여야 함
∙ 7일간의 병가를 사용한 후 23일간의 연가를 사용함으로써 사실상 휴가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병가와 연가는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고
그 기간을 따로 계산하므로 각각 30일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공휴일과
토요일을 산입하지 않고 계산함진단서를 꼭 제출해야하나요? ❍ 병가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연간 누계 6일까지는 병가를 사용할수 있으나, 연간 6일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6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시간단위로 실시하는 외출, 조퇴 등의 경우에도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병가처리를 위한 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의 진단서를 말하며, 종합병원이 아니라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자의 진단서면 됩니다.
* 진단서에 관하여.
1. 한의원에서 발행하는 진단서도 가능합니다. 이때 진단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병・의원 또는 한의원에서 발행하는 것이라야 합니다.
2. 의사의 진단서가 아닌 ʻ증명서ʼ나 ʻ확인서ʼ만으로 병가를 허가할 수 없습니다.
3. 진단서는 병가신청과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갑작스런 발병 등으로 진단서를 첨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우선 병가신청을 하고 최대한 빨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3 공 가 □ 공가의 사유 (13가지)
①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 공군ㆍ해군ㆍ의경 등 지원 입대를 위한 개별 면접은 공가에 해당되지 않음
②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③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④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 도 전입시험 응시는 해당 안 됨)
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⑥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 4시간 이하)
⑦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⑧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다만, 휴가기간 중 비상소집이 발령되었으나 위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에는 개인 연가 사용으로 봄
⑨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⑩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⑪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원격지(遠隔地)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 공가의 운영방법
❍ 공가일수 : 공가사유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기간
- 왕복 소요 시간 가산 가능(1일 이내 원칙), 시간 단위 사용도 가능
❍ 공가의 운영
- 승진시험 준비, 어학 등 각종 자격시험 응시는 공가(출장) 대상이 아님
- 건강검진 시 2차 검진(재검진, 확진검진 등)의 경우는 공가 대상이 아님
- 행사 참가는 각급 기관의 장이 선수․심판 등 공가활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연가 종류 후 기상악화로 출근이 불가한 경우 연가를 승인받고 섬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기상이 악화되어 연가 종료 후 출근을 할 수 없는 경우
에는 공가를 사용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기상의 정상화된 이후에는
최단 시간 내에 근무지로 복귀해야 함
∙ 징계·소청·행정소송 등에 있어서 업무담당 공무원의 출석은 출장으로
처리하고, 당사자 및 참고인은 공가처리
민사소송의 당사자로서 출석할 때는 연가를 사용, 업무와 관련하여 참고인 또는 증인이나 감정인 자격으로 출석요구에 응할 때는 공가처리
∙ 자녀의 영유아검진 시는 공가는 소속 공무원이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에
허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건강검진이 아닌 자녀의 건강검진을
위하여서는 공가 허가가 불가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의 경우 자격의 유지를 위한 개별법령에 따른 보수교육에 대하여는 공가 처리. 다만, 공무원 임용 시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개별법령에 의한 자격취득이 공무원 임용요건으로 의무화된 경우에는 교육파견 절차에 따라 처리
∙ 구속된 경우 기소 전까지는 공가처리
※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헌법정신을 감안하고 불기소‧기소유예 등의 경우에 대비. 다만, 직위해제 등 인사조치를 신속히 취하여 공가기간을 최소화시켜야 함□ Q & A
소속 공무원이 건강검진에서 재검진ㆍ확진검사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해당 재검진ㆍ확진검사에 대한 공가 허가가 가능할까요? ❍ 건강검진 실시기준이 개정되어 2차 검진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건강검진의 2차검진(재검진)은 공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건강검진의 결과로 인하여 안내받는 확진검사는 건강검진이 아니므로 공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건강검진을 위해 허가받은 공가일에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도록 복무관리 철저50세 이상 짝수년생의 경우 홀수년도 검진도 공가사용 가능한가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건강검진도 공가로 인정(2022년 행정안전부 질의회신)함에 따라 만50세 이상 직원에게 매년 지원하는 건강검진도 역시 공가로 허가가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검진으로 보아 공가를 허가하는 것으로 시의 지원을 받지 않는 개인 검진은 해당없음) 4 특별휴가 등 경조사 휴가
❍ 휴가사유 및 휴가일수
구분 휴가 사유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10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증조부모·외조부모·외증조부모 3 자녀 및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함
- 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
- 경조사휴가는 토요일・공휴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
※ 결혼휴가
【본인】 그 사유가 발생한 날(결혼식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가능. 단, 마지막 휴가일이 30일 이내에 포함
※ 배우자의 출산휴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분할사용 가능
단, 마지막 휴가일이 90일 이내에 포함
※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사망일 또는 장례일) 또는 사망일의 다음 날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예시 참조)
【사례 1】토요일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의 경조사 휴가일수는 다음 주 월ㆍ
화ㆍ수ㆍ목ㆍ금요일 5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음
【사례 2】사망일이 아닌 장례일부터 사용가능 (추가 증빙자료 필요)
【사례 3】토요일에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경조사 휴가는 전일 금요일 또는
다음 주 월요일에 휴가를 얻을 수 있음- 특별휴가는 해당 사유별로 필요한 기간을 최소화하여 정해진 날짜이므로, 특별휴가 중 경조사 휴가가 중복되어 발생될 경우 그 중 휴가일수가 많은 휴가로 실시
【사례 1】2. 13.(수)부터 2. 19.(화)까지 5일간 장기재직 특별휴가 중 2. 15.(금)
조모상 발생시, 3일의 특별휴가 신청 사유가 발생하나 2. 19. 기간 내에
있으므로 경조사휴가 3일은 사용 불가
【사례 2】3. 8.(금) 모친상 사유로 경조사 특별휴가 기간 중 3. 13.(수) 부친상
발생시 3. 19.(화)까지만 경조사휴가 사용 가능출산 등 특별휴가
구 분 대 상 기간 등 출산휴가 임신 또는 출산 여자 공무원 출산전후 9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유산․사산
휴가임신기간이 15주 이내 10일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 30일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 60일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90일 배우자 유사산 휴가 남성공무원 중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3일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 1일 모성보호시간 임신공무원이 휴식을 취하거나 병원 검진을 받는 경우 1일 2시간 이내 육아시간 만 5세(생후 71개월)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 일 최대 2시간
24개월 이내가족돌봄휴가 (자녀돌봄 사유 추가) ①자녀 학교·어린이집 공식행사
참여 ②교사 상담 ③자녀 병원 진료 동행 ④휴업·휴원·
휴교 ⑤사고·질병에 따른 돌봄 필요 시
(돌봄 대상 확대) 미성년 자녀에서 배우자, 부모(본인
및 배우자),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성년 자녀까지 확대
(기존 자녀돌봄휴가 이외의 경우 무급) 기존 미성년 자
녀돌봄사유는 2~3일까지 유급을 유지하되, 그 외 가족
돌봄 사유는 무급으로 신설
* (장애아 부모 및 한부모 공무원 배려)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한부모 공무원인 경우 자녀가 1명이라도 1일 추가하여 연간 3일까지 유급
* 일(日)단위로 정산하는 공무원 급여제도 등을 감안, 무급 가족돌봄휴가는
‘일 단위’(유급은 ‘시간 단위’)로 운영
*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위한 다자녀 산정 시 가족돌봄휴가 대상인 자녀만을 계산
(증빙자료)가족돌봄휴가 신청ㆍ승인 시 증빙서류를 제출ㆍ확인
필요하며, 증빙할 수 없는 경우 연가로 실시
*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학교의 공식 행사 증빙서류,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처방전, 약국 영수증 등(예방접종증명서, 영유아
건강검진결과통보서 포함)
(대학수학능력시험)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가 아님10일 중
유급 2~3일
무급 7~8일❍ 휴가사유 및 휴가일수
구 분 대 상 기간 등 여성보건휴가 매 생리기에 휴식이 필요한 경우 무급 임신검진휴가 임신한 경우 검진의 사유 임신기간 내 총10일,
유급수업휴가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일수장기재직휴가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재해구호휴가 재해피해공무원, 재해지역 자원봉사공무원 5일 이내 자녀입영휴가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 입영 당일 1일 기타특별휴가
(포상휴가)지역 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때 연간 5일 ❍ 출산휴가
- 임신하거나 출산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함
- 다만,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60일 이상이 되게 함
※ 휴가기간의 배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한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되, 조산의 우려 등 특별한 경우는 예외 인정
※ 휴직 중에는 출산휴가 신청이 곤란하므로, 육아휴직 중인 경우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사전에 인사팀에 복직신청을 하고 출산휴가 신청에 대한 의사를 표시해야 함
※ 휴직 중이 아닌 공무원의 경우, 출산일에 출근하여 출산휴가를 온전히 사용하지 못한 경우 출산일의 다음 날부터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부서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이 경우, 출산 이후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는 최단 56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출산 전 최장 59일, 출산 후 최단 61일)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조산ㆍ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조산ㆍ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출산예정일 45일 전 이후부터는 출산휴가의 요건이 갖추어진 상태이므로 임신 검진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이외에 일반 병가를 수시로 사용하는 경우,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유산․사산휴가
-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함.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에 의한 유산의 경우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음
‣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1주는 7일이므로, 임신 105일까지는 10일, 임신 106일부터 147일까지는 30일,
임신 148일부터 189일까지는 60일, 임신 190일 이후는 90일
※ 휴가기간은 유산ㆍ사산한 날부터 기산하므로 유산ㆍ사산한 날이
지난 후에 휴가를 신청하면 그만큼 휴가 가용일수가 단축됨
※ 출산 및 유산ㆍ사산 휴가는 산모의 건강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휴가
를 부여하는 것이며, 임신 중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등으로 안정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허가
❍ 남성공무원의 배우자 유사산휴가
- 남성공무원의 경우 배우자의 임신기간에 따라 정해진 사용기간 내(배우자의 유사산 휴가 기간)에 3일의 특별휴가 사용 ※1회에 한하여 분할사용 가능
❍ 난임치료휴가
- 여성공무원의 경우
‣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을 할 때마다 총 2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음. 이 경우 시술일 당일을 반드시 포함하고, 나머지 1일은 시술일 전날, 시술 후 2일 이내 또는 인공수정시술을 위하여 반드시 수반되는 병원진료일 중에 선택할 수 있음
‣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을 할 때마다 총 3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음. 이 경우 시술일 당일을 반드시 포함하고, 나머지 2일은 시술일 전날, 시술 후 2일 이내 또는 체외수정시술을 위하여 반드시 수반되는 병원진료일 중에 선택할 수 있음
‣ (난자를 채취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을 할 때마다 총 4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음. 이 경우 난자 채취일 당일과 시술일 당일을 반드시 포함하고, 나머지 2일은 시술일 전날, 시술 후 2일 이내 또는 체외수정시술을 위하여 반드시 수반되는 병원진료일 중에 선택할 수 있음
※ 의사와의 단순 상담만을 위한 병원진료일은 사용 불가
< 난임치료시술별 휴가사용일 >
▪ 인공수정 시술 시 : Ⓑ 1일 부여, ①, ⑤~⑦ 중 1일 선택 가능
▪ 동결 보존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 시 : Ⓑ 1일 부여, ①, ⑤~⑦ 중 2일 선택 가능
▪ 난자를 채취하는 체외수정 시술 시 : Ⓐ Ⓑ 각 1일 부여, ①~⑦ 중 2일 선택 가능
※ 단, 초음파 검사, 과배란 유도 등 난임치료시술에 수반되는 병원진료만 사용 가능(상담일 사용불가)- 남성공무원의 경우 : 정자 채취일에 1일
❍ 모성보호시간
-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음
‣ 인력운영 상황,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공무수행 필요성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승인함
‣ 부서장은 부서의 인력운영 상황, 민원업무 처리 등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
-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함
【日 8시간 근무 기준】
‣모성보호시간 2시간, 연가 3시간 사용 시 → 연가 5시간 사용으로 처리
‣모성보호시간 2시간, 병가 4시간 사용 시 → 연가 2시간, 병가 4시간 사용으로 처리- 유연근무제 사용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일(日) 총 근무시간이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음
- 모성보호시간은 특별휴가 종별 중 육아시간과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음
-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대상 여부는 병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으로 확인(최초 이용 시에 한하여 제출)
※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 또는 근무시간 중 모두 활용 가능
-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음
❍ 육아시간
- 만 5세(생후 71개월)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음
‣ 인력운영 상황,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공무수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함
‣ 부서장은 부서의 인력운영 상황, 민원업무 처리 등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함
- 육아시간 사용 시 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함
【日 8시간 근무 기준】
‣육아시간 2시간, 연가 3시간 사용 시 → 연가 5시간 사용으로 처리
‣육아시간 2시간, 병가 4시간 사용 시 → 연가 2시간, 병가 4시간 사용으로 처리- 유연근무제 사용자의 육아시간 사용은 일(日) 총 근무시간이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음
- 육아시간 사용 시 24개월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 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月에 연속사용한 경우에도 해당 월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 (예1) 4.1.∼5.30.까지 사용한 경우 2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 (예2) 2월이 28일인 경우 30일이 안되더라도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 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 (예) 4.2.∼6.(5일), 4.16∼20.(5일), 4.24.∼27.(4일), 5.14.∼18.(5일), 5.28.(1일)을 사용한 경우 총 20일을 사용했으므로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 자녀가 만 6세에 달한 날(日)에 남아있는 육아시간은 소멸되며,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인당 각각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날(日)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 육아시간은 근무일에 출근을 전제로 하는 특별휴가(모성보호시간)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육아시간과 자녀돌봄휴가는 중복 사용이 가능(단, 일 총 근무시간이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음)
-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최초 이용시에 한하여 제출)
- 육아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음
※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의 근무상황 처리
- 차세대인사랑-특별휴가 등록 후 결재 득한 후 사용
-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했으나 당일 부득이하게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이미 사용한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은 연가(시간)로 변경 처리❍ 가족돌봄휴가
(가) 공무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유‧무급 포함 연간 총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감염병, 재난 등으로 인한 개학 연기, 온라인수업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 (예)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 상담 등 가능
※ (예) 자녀 수능시험 응시는 불가, 수능으로 휴교한 자녀돌봄은 가능
- 미성년자 또는「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질병, 사고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가정 등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의 각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연간 2일(16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 자녀 1인당 연간 2일의 유급 가족돌봄휴가가 부여되는 것은 아님
- (가)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만 유급휴가 부여
- 자녀(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자녀가 1명이더라도 그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1일(8시간) 가산하여 연간 총 3일(24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 부서장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 어린이집등의 휴업·휴원·휴교 또는 온라인수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
※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처방전, 약국영수증 등(예방접종증명서,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 포함)
※ 유급 가족돌봄휴가 부여 또는 가산의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유급 가족돌봄휴가는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사용가능
※ 부서장은 증빙서류, 교통상황, 왕복 소요시간, 소속공무원의 진술 등을
고려하여 “자녀돌봄휴가 사용에 필요한 기간(시간)”을 승인
-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무급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유급 가족돌봄휴가가 남아 있어도 원하는 경우 자녀 돌봄을 위한 무급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다) 자녀 외의 가족(성년인 자녀 등 유급 가족돌봄휴가 대상이 아닌 자녀 포함)을 돌보기 위해 (가)의 각 요건에 해당할 경우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 부서장은 무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확인하여야 함
※ 단, 복무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서장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관련 증빙서류에 준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무급 가족돌봄휴가는 일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음
❍ 여성보건휴가
-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음 (다만,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여성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함)
※ 생리로 인한 보건휴가 사용 시 해당일 급여 및 수당 반납
※ 임신한 공무원은 사용 불가
❍ 임신검진휴가
- 여성공무원의 경우 임신기간 동안 총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음
※ 최초 신청 시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 반일 또는 하루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3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할 경우 임신검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증빙 필요
※ 임신확인서 등에 기재된 출산예정일과 달리 출산한 경우 잔여 휴가일수가 있어도 실제 출산한 날 이후부터는 임신 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
※ 임신 중에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남은 임신기간에 걸쳐 10일의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수업휴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승인받을 수 있음
- 본인의 법정연가일수를 먼저 사용한 후 부족한 일수에 한하여 수업휴가가 인정되므로 출석수업 전 연가 사용은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
상반기 출석 수업기간이 11일, 하반기 출석 수업기간이 12일이라면 4년 근속한
자의 연가일수는 17일이므로 출석수업 기간 중 6일의 특별휴가 가능❍ 장기재직휴가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 휴가일수 10일 20일 20일 ※ 개인별 재직기간 확인 방법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 내 연금 보기 ⇒ 재직정보” 상 재직기간에서 개인별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등을 제외한 기간
- 장기재직휴가를 위한 재직기간 산정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
따르며, 해당 공무원은 각 주기별 장기재직휴가를 다음 주기로 이월하거나
3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 불가 (3일 이상 분할 사용 후 3일 미만의 잔여
휴가일수는 자동 소멸됨)
- 부서 내 장기재직휴가를 실시하는 인원이 동시에 30%가 넘지 않도록 부서장은 안분하여 특별휴가 승인
(자치행정과-7268(2016.11.09.)호에 따라“연간 부서현원 10%범위 내에서 안식휴가(장기재직휴가)를 실시하도록 한 규정은 적용 제외)
▶ 5일의 장기재직휴가 신청 시 연속성 여부
1. 월, 화, 수, 목, 금 (5일) - 신청 가능
2. 수, 목, 금, 월, 화 (5일) - 신청 가능
3. 목, 금, 화, 수, 목 (5일) - 신청 불가
[신청 기간 중 평일(월요일이 평일일 경우) 포함 안 됨]▶ 현재 재직기간이 23년인 공무원이 장기재직휴가를 1차로 6일, 2차로 7일, 3차로 5일 을 사용하였다면 재직기간이 30년 이전에 사용할 수 있는 장기재직휴가 잔여 일수는?
∙ 잔여일수 없음
⇒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자의 장기재직휴가일수는 5일 이상으로 분할 사용 가능함
3회에 걸쳐 18일의 휴가를 사용한 경우 2일이 남아있지만 잔여일수는 자동 소멸됨▶ 2019. 12. 1.자로 재직기간이 19년 11개월인 공무원이‘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에 해당하는 장기재직휴가 10일을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은?
⇒ 2020. 1. 1자로 재직기간 20년 이상에 진입하므로, 2019. 12. 31 이전에
장기재직휴가 10일을 전부 소진하여야 하며, 2020. 1. 1. 이후부터는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미만’에 해당되는 장기재직휴가 20일을 사용할 수 있음- 2016. 11. 4. 장기재직휴가 확대 조례 개정 전 사용자의 휴가일수 공제
개정 전 조례에 의거 (10년 이상 직원, 매10년 단위로 5일)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기존에 사용한 장기재직휴가일수를 공제한 잔여 일수로 장기재직휴가 일수 부여
※ 각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기 사용한 장기재직휴가일수를 확인하여 이를 공제 후
장기재직휴가일수를 차세대 인사랑시스템에 등록
▶ 장기재직휴가 사용 시 재직기간이 25년인 공무원이 개정 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 5일을 사용한 경우 사용가능한 휴가 일수는?
∙ 재직기간 30년 이전까지 장기재직휴가 15일 사용 가능
⇒ 장기재직휴가 20일(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경우에 해당)에서 개정
전 조례에 따라 사용한 5일 제외- 장기재직휴가 신청 및 허가 절차
[서식]
장기재직휴가 사용 계획서 소 속 직급(위) 성 명 담당업무 연 락 처 주요행선지 국외여행
여 부재직기간 년 월 기 사용
장기재직 휴가일수회 일 업무대행자 직급(위) 성명 휴 가
계 획
(일정별 작성)❍ 재해구호휴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제13항)
- 수해․화재․붕괴․폭발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에게 5일 이내 허가
-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음
※ 국내의 사유 발생에 한하며, 외국의 재난지역 봉사는 개인 휴가 사용
-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라 함은 재해ㆍ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인명과 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말함
-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재해 또는 재난 발생 지역에서 실시하는 시설 복구 및 친인척 또는 피해 주민을 돕고자 하는 공무원을 말함
- 부서장은 재해 또는 재난의 피해 정도, 피해지역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의 필요성 정도를 판단하여 신중하게 허가하여야 하며 이를 남용하지 않아야 함
< 대규모 재난의 정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①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인정하는 재난
②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 자녀 입영휴가 : 입영통지서 제출
- 군 입영자녀를 둔 공무원이 입영행사 참석 및 동행하고자 하는 경우 입영 당일 1일의 특별휴가 가능
※ 입영특별휴가이므로 퇴소식과 전역식에는 자녀입영특별휴가 실시 불가
❍ 기타 특별휴가 (포상휴가 : 격무수행 또는 성공적 업무 추진)
- 재난 예방 및 종식을 위해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격무를 수행하거나 시 차원의 대단위 행사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일조한 공무원 및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부여
- 휴가일수 : 연 10일이내
- 1인 연 10일 이내 특별휴가 실시 가능
- 동일한 격무 또는 성과로 연 2회 사용 불가
- 격무 수행 또는 대단위 행사 성공 개최 및 탁월한 직무수행으로 부여
받은 특별휴가 일수가 2일 이상인 경우, 심신의 피로 회복 및 즉각적인 사기 진작이라는 휴가 부여 사유의 성격상 분할하여 실시 불가
※ 단,【평일(금)-토요일-일요일-평일(월)】인 경우에는 금·월요일 연속사용
으로 인정
- 실시절차
특별휴가
대상파악특별휴가
방침 결재특별휴가
요청특별휴가
실시 알림특별휴가
실시각 부서 각 부서
(서무팀장 협조)각 부서 →
자치행정과자치행정과 해당자 - 1인당 연 10일 이내로 특별휴가가 한정되므로 부서에서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도록 유의
- 시행시기 : 구제역 종식 또는 행사 종료 등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특별휴가 발령 및 발령 후 2개월 이내 사용 원칙
※ 시기가 지난 특별휴가는 연기하여 사용 불가
□ Q & A
‘가족의 날’에는 초과근무가 불가능한가요? ❍ ‘가족의 날’에는 원칙적으로 초과근무를 자제하고 불필요한 야근을 줄여야 합니다. ‘가족의 날(수요일)’에는 직원들이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초과근무를 자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천재지변, 축제, 행사, 긴급 업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초과근무는 가능하며 국소장에게 사전 신청하여야 합니다.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제약은 없는 것인지? ❍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가족돌봄휴가는 특별휴가이므로 이에 대한 허가는 허가권자의 재량사항입니다. 허가권자는 자녀 양육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모의 도움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대국민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고 재난발생 등 비상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공무원의 특수성, 각 기관의 인력운영상황 및 업무공백 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합니다.
❍ 다만,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등을 고려하여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의 사용은 일(日) 총 근무시간이 모성보호시간 또는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이상(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경우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을 같은 날에 사용할 수 있는지? ❍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은 같은 날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를 사용한 날에 시간외근무 명령을 할 수 있는지? ❍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은 국가가 모범적 고용주로서 선도적으로 일ㆍ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임신공무원 및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 단축을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 따라서,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사용한 날에는 시간외근무 명령이 불가합니다.
※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을 이미 사용하였으나, 당일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는 이미 사용한 특별휴가는 연가로 변경하여야 함소속 공무원이 첫째자녀에 대한 가족돌봄휴가와 둘째자녀에 대한 육아시간(혹은 모성보호시간)을 같은 날 사용하고자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해당 특별휴가들의 허가가 가능할까요? ❍ 가족돌봄휴가(유급)와 육아시간(혹은 모성보호시간)은 같은 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등을 고려하여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의 사용은 하루 총 근무시간이 육아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이상(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경우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 사용 가능합니다.
- 따라서, 가족돌봄휴가(유급)과 육아시간(혹은 모성보호시간)을 같은 날 사용하도록 허가할 때에는 4시간 이상(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경우 3시간 이상) 근무시간 준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을 같은 날 사용할 수 없음을 유의5 대체휴무 □ 복무규정에 따른 대체휴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2항)
❍ 요일(평일, 토·공휴일)에 관계없이 정규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8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대체휴무 부여 가능하며, 이틀에 걸쳐 근무한 경우에도 근무의 연속성이 인정된다면 대체휴무 부여가능
1) (정규 근무시간) 복무규정 제2조제2항의 근무시간으로 복무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유연근무로 변경된 근무시간을 포함
2) (연속성) 근무 중에 개인용무(식사시간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이 없어야 인정 가능
*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 금요일 정규근무 후 4시간 초과근무 하고 23시에 퇴근, 집에서 휴식 후 토요일 5시에 다시 출근하여 4시간 초과근무 하고 9시에 퇴근한 경우 ⇒ 대체휴무 부여 불가
** (연속성이 인정되는 사례) 토요일 20시에 출근하여 일요일 3시까지 계속 근무하고 퇴근한 경우 ⇒ 대체휴무 부여 가능❍ 대체휴무 부여를 위한 8시간의 근무시간은 공무 수행을 위한 근무시간만
을 말함
-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는 5급 이하 공무원이 평일에 시간외근무를 하면서 식사시간이 1시간 이하일 때에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초과근무 실적 1시간 공제로 식사시간 제외를 갈음할 수 있음
-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경우「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초과근무 실적 1시간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제 식사시간을 별도로 제외하여야 함
-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는 5급 이하 공무원이 평일 이틀에 걸쳐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이틀째 근무일의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초과근무 실적 1시간 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 참고사례
○ (평일 1일) 월요일(9시~18시 기본근무) 0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한 경우
- 정규근무시간(9시간, 점심시간 포함)을 제외한 추가 근무시간이 8시간(9시간 중 1시간 공제)이므로 화요일부터 대체휴무 가능
○ (유연근무 1) 화요일(9시~14시, 근무시간선택제) 6시부터 20시까지 근무한 경우
- 정규근무시간(5시간, 점심시간 포함)을 제외한 추가 근무시간이 총 8시간(9시간 중 1시간 공제)이므로 수요일부터 대체휴무 가능
○ (유연근무 2) 수요일(7시~19시, 근무시간선택제) 6시부터 22시까지 근무한 경우
- 총 16시간 근무했지만 수요일 정규근무시간(12시간, 점심시간 포함)을 제외하면 추가 근무시간이 총 3시간(4시간 중 1시간 공제)이므로 대체휴무 불가
○ (평일 2일) 목요일(9시~18시, 기본근무) 9시부터 금요일 3시까지 근무한 경우
- 목요일 정규근무시간(9시간, 점심시간 포함)을 제외한 추가 근무시간이 총 8시간(목요일 6시간 중 1시간 공제, 금요일 3시간 미공제)이므로 금요일부터 대체휴무 가능
○ (평일-토요일 2일) 금요일(9시~18시, 기본근무) 0시부터 토요일 9시까지 근무한 경우
- 금요일 정규근무시간(9시간, 점심시간 포함)을 제외한 추가 근무시간이 14시간(15시간 중 1시간 공제)이므로 금요일 시간외근무만으로도 월요일부터 대체휴무 가능
- 토요일 근무시간은 9시간(토요일이므로 1시간 공제 미적용)으로 토요일 근무만으로도 월요일부터 대체휴무 가능
○ (토·공휴일 2일) 저녁식사 후 토요일 20시에 출근하여 일요일 4시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
- 토·공휴일에는 초과근무 시간에 대한 1시간 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총 8시간(토·일요일 각각 4시간) 근무하였으므로 월요일부터 대체휴무 가능❍ 장시간 근무 시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체휴무의 취지에 맞게 대체휴무는 가급적 대체휴무가 발생한 날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 이틀에 걸친 초과근무로 대체휴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초과근무가 끝난 날부터 대체휴무 사용 가능
❍ 대체휴무는 명확한 근거(공문 등)에 따라 부서장의 사전허가를 받고 사용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받아야 함
❍ 행정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6주 이내의 정상근무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대체휴무는 일(日) 단위로만 사용 가능
❍ 유연근무실시자는 대체휴무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은 사전에 기본근무(9시~18시, 8시간 근무)로 변경토록 하여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인 날에 대체휴무를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
❍ 초과근무 수당과의 관계
- 대체휴무와 초과근무수당은 둘 중 하나만 부여할 수 있음
- 단, 이틀에 걸친 초과근무로 대체휴무가 부여되었으나, 해당 초과근무가 끝난 날 쉬지 않고 정상출근하여 또 초과근무까지 한 경우에는 대체휴무 사용에 필요한 초과근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초과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이틀째 근무일의 잔여 일일 초과근무수당 지급가능 시간의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수당 지급 가능
주말에 00축제로 인해 8시간 이상 초과근무한 경우 대체휴무 가능한지? ❍ 사전에 축제 추진계획(또는 00축제 근무자 대체휴무 실시계획) 결재 후 초과근무 한 경우 대체휴무 부여가 가능합니다.(미부여시 수당 4시간 부여)
❍ 단, 사전계획에 근무자 명단과 시간배분에 따른 업무분장표를 첨부하여 서무팀장 협조결재를 받아야 하며 인사랑에 사전신청 후 출퇴근 인식하여야 합니다.
※ 근무시간은 중식시간 등은 제외하고 8시간 이상이 되어야 함□ 당직근무 후 대체휴무 (ㅇㅇ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5조)
❍ 당직근무자(재택 당직근무자 제외)는 근무시간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 사무에 지장이 없으면 휴무하도록 함. 단, 종료시각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7일(토요일·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제외)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도록 함.
♣ 참고사례
○ (숙직 종료시각이 평일 근무일) 월~목 숙직의 경우 다음날이 근무일이면 그날 대체휴무
→ 변경 불가
○ (숙직 종료시각이 공휴일) 금토 숙직, 토일 일직 등 종료시각이 근무시간이 아닌 경우
→ 그 다음 근무일로부터 7 근무일 이내 신청 가능Ⅳ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 개 요
❍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무 이외의 다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음
❍ 「지방공무원법」 제56조에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영리업무의 금지대상이 되지 않는 다른 직무를 종사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무원의 퇴직 후 영리기업 관여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영리업무의 금지
❍ 영리업무의 개념
-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함.
따라서,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계속성”이 없으면 “영리업무”가 아님
- 영리업무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직종이 계속 분화ㆍ다양화되고 있어 그 한계 설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당해 행위가 영리행위인가의 여부는 영리행위의 금지규정을 둔 취지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복무규정 제10조 각 호에 따른 영리업무
①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 스스로 경영하는지 여부는 사업자명의와 관계없이 그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영리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로 판단함
②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 사기업체의 이사는 등기이사 및 비등기이사 모두 포함됨
- 그 밖의 임원이란 사외이사ㆍ고문ㆍ자문위원 등 직위ㆍ직책 여부를 불문하고 그 대가로 임금ㆍ봉급 등을 받는지 여부로 판단함
③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 투자란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주식·채권 등의 구입, 영리사업에 지분 투자 등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어떠한 명목과 형태로든 금전ㆍ물품ㆍ부동산 등 자산을 지출하는 모든 행위를 말함
④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 자기 또는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여 어떠한 명목과 형태로든 금전ㆍ증권ㆍ부동산ㆍ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지 여부로 판단함
- 비영리기관에 종사하더라도 그 대가로 계속적인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는 영리업무에 해당
- 다만, 실비변상적 수당, 회의참석비 등 소액의 금품을 받는 것은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음
❍ 복무규정 제10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
①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 근무시간 내에는 전적으로 직무 수행에 전념하여야 하고,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다른 영리업무(비영리업무 포함)에 종사함으로써 평소 직무 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됨
- 근무시간 내에 겸직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무시간 내에도 가능
▪ 해당 공무원의 담당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 소속 기관의 기능 및 국가정책 수행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이 경우 복무관리는 원칙적으로 연가·외출·조퇴 등으로 조치
-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겸직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겸직허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소지가 있음
▪ 근무시간과 겸직업무 종사시간을 합한 시간이 점심 및 저녁시간(각 1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52시간, 1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단, 시간외근무시간은 제외함
▪ 자정 이후에도 근무하는 심야업종인 경우
▪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겸직업무의 성격상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무 수행에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영리업무(비영리업무 포함)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함
※ 공무란 원칙적으로 그 공무원의 법령상 소관 직무를 말함
※ 지방자치단체장의 겸임 금지(지방자치법 제109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임 중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있는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음
- 이해충돌 가능성 유무는 다음과 같이 공무원이 영리업무(비영리업무 포함)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함
▪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경우
▪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 등에 관계되는 경우
▪ 생산방식ㆍ규격ㆍ경리 등에 대한 검사ㆍ감사에 관계되는 경우
▪ 조세의 조사ㆍ부과ㆍ징수에 관계되는 경우
▪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경우
▪ 법령에 근거하여 지도ㆍ감독하는 경우
▪ 사기업체등이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ㆍ심판과 관계되는 경우
▪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공익과 사익의 직접적인 이해충돌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공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도모하여야 하고 그에 반하거나 충돌될 우려가 있는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금지됨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영리업무가 사회 통념상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여 국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예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지되어야 하나, 그 판단은 상당한 합리성과 객관성이 있어야 함
-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에 위해를 끼치거나, 유흥ㆍ사행업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여성ㆍ장애인ㆍ학생ㆍ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이용하는 등 사회적 비난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금지
※ 위 (3), (4)는 직무관련성 유무와는 관계없이 판단함
⑤ 영리업무가 위 (1)부터 (4)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복무규정 제11조에 따른 겸직허가를 받아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
- 다음과 같이 국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영리업무 겸직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음
▪ 국가안보상의 이유,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 및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 자격증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 공인 민간자격증소지자 포함)로서 해당 산업분야 발전과 과학기술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소속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관련 법령에서 겸직금지 또는 전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전문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자격증 관련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 변호사법 제38조에 따라 변호사는 변호사업을 영위하면서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음
□ 겸직허가
❍ 복무규정 제11조제1항의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란
① 영리업무 : 복무규정 제10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영리업무
(50~52페이지의 ① ~ ④에 해당하는 업무)
② 비영리업무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
❍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
①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없는 경우, 직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허가
② 겸직허가 심사에 앞서 신청자가 주장한 업무성격, 보수, 업무와의 관련성 등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함
❍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허가
① 공무원이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
②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이 이후 담당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직무가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 재심사를 신청하여야 함
③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기존 영리·비영리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 절 차
① (신청) 해당 공무원은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직위) 관련 상세 자료(수익발생 내역, 겸직 내용, 겸직기간 등 포함)를 <서식1>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제출하여 겸직허가 신청
② (심사) 복무담당 부서의 장은 겸직허가 신청 공무원의 겸직신청 자료 등을 토대로 복무규정 상 겸직허가 대상인지, 허가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소속기관장에게 보고
※ 겸직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업무성격, 수익, 담당직무와의 관련성 등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붙임3〉 서식의 겸직심사 주요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심사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부동산 임대업, 과도한 겸직수익 발생,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이용한 겸직 활동 사항 등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겸직사항에 대해서는 겸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겸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부서장급 이상의 내부위원 3인 이상(복무·감사 담당 부서장을 반드시 포함)으로 구성하되, 매 심사 시마다 구성하거나 임기제로 운영 가능
- 위원회 위원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다른 위원회 위원과 동일하게 구성할 수 있으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 (심사대상) 다음 사항에 대해 겸직허가 대상여부, 허가기준 부합여부 등 겸직허가 여부에 대한 제반 사항을 심사
1.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2. 부동산 임대업
3. 과도한 겸직수익 발생
4.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이용한 겸직 활동 사항
5. 그 밖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
○ (운영기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③ (겸직허가 여부 결정)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및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 허가여부 결정
※ 겸직을 허가하는 경우, 허가기간은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시간강사·자문위원 등과 같이 임명·위촉기간이 정해진 업무의 경우에는 그 기간의 종료일까지 허가할 수 있음
④ (결과통보) 복무담당부서의 장은 공문을 통해 겸직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통보하고, 통보 시 허가여부, 허가기간 등 심사결과를 명확히 전달하고, 실태조사 실시 및 겸직 시 준수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
⑤ (허가대장 관리) 복무담당부서의 장은 겸직허가 대장을 비치·관리
⑥ (겸직허가 취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취소함
- 겸직허가 신청 시 제출한 심사관련 자료가 허위로 또는 부실하게 제출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 실제 종사하는 겸직업무가 겸직허가 받은 업무와 실체적 동일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인해 겸직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간선택제공무원 등
❍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원칙
① 시간선택제공무원등도 원칙적으로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규정 적용
- 직무상의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은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근무를 하므로 근무시간 내의 겸직업무 종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됨
-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직무가 정형적이고 단순·반복적인 집행업무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적다고 볼 수 있음
❍ 영리업무의 생활수단성 여부를 고려
①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이 겸직하려는 영리업무가 본인 또는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에는 겸직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를 고려할 수 있음
② 이 경우 겸직업무의 수입은 그 공무원의 직종·직급 등을 감안하여 사회 통념상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함
❍ 채용 시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제도에 대해 안내
①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을 채용하려는 기관은 서류전형이나 면접시험 등의 단계에서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제도에 대해 안내하여야 함
② 시간선택제공무원등으로 채용된 자가 기존 영리·비영리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 소속기관의 장은 겸직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 여부를 결정· 통보하되,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가능
□ 외부강의 허가 및 복무관리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에 의한 겸직허가
① 대학(교)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할 때와,
② 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횟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는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근무시간內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만 허용
① 해당 공무원의 담당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②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정책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
③ 기타 해당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이 경우 복무관리는 원칙적으로 연가·외출·조퇴 등으로 조치
※ 담당 직무의 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장 처리하되, 강의요청기관에서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여비와 관련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음
※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업무수행 상 필요한 외부강의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허용하지 않도록 함
※ 강의시간은 가급적 1일 4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근무시간 外 외부강의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
① 근무시간 外 외부강의는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 권장하도록 함
② 직무수행과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는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 허용함
※ 제(2)항의 경우 강의시간이 과다하여 익일 근무에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거나, 강의 장소까지의 이동을 위해 근무시간 중 이석하여야 하는 등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외부강의를 허용하지 않도록 함
❍ 외부강의 시 행정내부정보 누설사례가 없도록 교육 실시
① 외부강의 시 공개되지 않거나 결정되지 아니한 정부정책 등을 누설하는 사례나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하는 일이 없도록 외부강의 겸직허가 시 소속기관의 장이 교육을 실시함
※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각종 개발계획에 대한 정보, 비밀 및 대외 보안이 요구되는 정책 자료의 유출․누설 등의 행위 금지
❍ 외부강의 겸직허가 신청
① 외부강의 출강을 위하여 복무규정 제11조에 의한 겸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서식2>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청함
② 복무담당 부서의 장은 겸직허가 대장을 비치·관리
□ 위반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 「지방공무원법」제69조에 의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시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함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징계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비위의 유형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 주요 유형별 허가기준
【외부강의】
ㅇ 외부강의도 겸직의 일환이므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0조에 따라 판단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본문의 금지요건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내용 또는 정책 수행 등에 반하는 내용을 강의하는 경우 겸직 불허
※ 허가권자는 겸직허가 신청자가 강의하려는 과목·강의기관 등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
ㅇ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본연의 직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하되, 직무수행과 관련 있거나 국가정책 수행 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에만 제한적 허용
-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능률, 공무에 끼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허용
- 강의내용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내용 또는 정책수행 등에 반하는 경우는 불허
- 방송강의, 사이버 강의의 경우에도 집합식 강의와 동일한 기준 적용
※ 1회성으로 끝나는 경우 지속성이 없으므로 겸직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자료 및 영상 업데이트, 질의답변 등 추가적인 노동시간의 투입이 요구되는 경우 지속성이 인정되므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기관·단체 임원】
ㅇ 비영리법인의 당연직 이사도 겸직허가 대상
-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특정 직위의 공무원이 당연직 이사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공무원(自然人)이 이사직을 겸직하기 위해서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ㅇ 사기업체 사외이사는 볍령 등에 예외규정*이 없는 한 겸직이 불가하며, 공무원이 특정회사와 특수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초래하거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됨
* 「교육공무원법」제19조의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의2(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및「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의6 등
- 겸하려는 직위가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공무원 친목단체 임원의 이사회ㆍ운영위원회 등 의결ㆍ집행 기구의 임원일 경우에는 겸직 불가
【아파트 동대표, 재건축조합 임원 등】
ㅇ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재건축조합,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임원 등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나 동대표, 관리ㆍ감사 등은 입주자의 재산권 관련 공공성이 강하므로 반드시 겸직허가 후 종사가능하나 공무에 대한 능률을 저해할 경우 겸직 불허
* 자치관리방식으로 운영하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상임)은 겸직 불가
- 공무원 신분을 이용하여 인‧허가 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거나 과도한 이권 사업 개입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겸직 불허
【부동산 임대업】
ㅇ 주택ㆍ상가 등을 다수 소유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을 경우는 영리업무에 해당하여 겸직허가 대상
- 매매ㆍ임대를 하는 주택‧상가의 수 등으로 허가기준을 획일적으로 정하기는 곤란하고, 직무능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판단
※ 지속성 없거나 건물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여 관리하는 경우는 겸직허가 불요
【기 타】
ㅇ 저술, 번역, 작사‧작곡을 통해 저작권을 가지고 인세를 받는 행위는 가능
- 직접 서적을 출판‧판매하거나 주기적으로 서적(학습지‧문제지 등)을 저술하여 원고료를 받는 행위는 겸직허가 필요
ㅇ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38조에 따라 변호사업을 영위하면서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음
ㅇ 다단계 판매원, 야간 대리운전은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
ㅇ 블로그 광고는 행위의 지속성이 인정되며 직접 블로그를 제작하여 광고료를 받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므로 겸직허가 필요,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내용 또는 정책수행 등에 반하는 경우는 불허<붙임 1-1>
겸직허가 신청서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담
당
직
무직무내용과 성격 근무장소
(소재지)겸
직
신
청
내
용기관명 겸직장소
(소재지)직위 겸직기간 겸직업무의 내용과 성격 겸직 시
받는 보수담당직무와 겸직신청 업무와의 관련성 직무전념에 미칠 영향정도 < 첨부 > 겸직기관의 요청서 및 기타 증빙자료
20○○. . .
신청자 (인)
ㅇㅇ시장 귀하
[서식 2]
겸직허가 신청서
(외부강의 신청용)
인적사항 소속 직 위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강의일시
및 시간강의장소
(소재지)강의과목
또는 주제강의기간(겸직기간) 강의회수 및 시간 ․월 횟수 : 회
․월 강의시간: 시간강의요청
기관겸직 시 그 직위 강의시
(겸직시)
받는 보수․1회 강의시 : 만원
․월 보수 : 만원강의내용의 직무 관련성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
․강의내용과 성격
-
․강의내용의 직무관련성 :직무전념에 미칠 영향정도 < 첨부 > 겸직(강의)기관의 강의 요청서
20○○. . .
신청자 (인)
ㅇㅇ시장 귀하
□ 주요 질의사례
1 공무원의 사설학원 출강 ○ 출강시간이 근무시간인 경우
- 공무원이 1회 2시간 주3회 정도 근무시간에 강사료를 받고 사설학원에 출강하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전념 의무에 배치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서 금지하는 영리업무에 해당됨
○ 출강시간이 근무시간 외인 경우
- 공무원이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사설학원에서 주 3회 강사료를 받고 출강하는 경우, 강의료가 사회통념을 벗어날 정도로 과다한 경우에는 영리행위 금지의무에 위배되지만, 강의료가 사회통념상 적정하고 영리업무종사 금지 판단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 후 출강이 가능함
2 자격증, 특허권 ○ 본인 이외의 타인이 사용할 수 없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이 사무실을 마련하여 가족에게 공인중개업을 운영하게 할 수 없음
○ 건축사 면허를 받은 공무원이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그 명의로 등록을 필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됨
○ 특허권을 보유한 공무원이 특허권을 대여하는 것은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권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대여가 가능함
3 야간 대리운전 ○ 공무원이 퇴근 이후 음주자의 차량을 대리 운전하는 경우에는 동 행위가 심야에 집중됨에 따라 다음날 정상근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됨
4 부동산 임대업 ○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건물을 처분하여 은행융자·세액공제 등을 위하여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다가구주택을 지어 관리인을 두고 임대할 경우
-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여 관리하는 경우는 겸직허가 불요하나,
- 주택·상가를 다수 소유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임대하는 등 지나치게 과도한 부동산임대로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부당한 이익을 취득할 경우에는 금지된 영리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 여유자금으로 오피스텔 1채를 분양받아 월세를 놓는 경우
-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월세를 놓는 행위라 하더라도 “계속적으로”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음
○ 공무원이 상가 1호를 매수하여 본인이 경영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하여 경영할 경우
- 금지되는 영리업무는 영리적인 업무를 공무원이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의미하고, 공무원이 상가를 매수하여 스스로 경영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하여 경영하게 하는 것은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음(대법원판례, ’82. 9. 14. 1982누46)
5 서적출판, 블로그 광고 ○ 직접 서적을 출판·판매하는 행위나 주기적으로 학습지·문제지 등의 서적을 저술하여 원고료를 받는 경우
- 공무원이 저술, 번역, 작사·작곡을 통해 저작권을 가지고 인세를 받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으나,
- 직접 서적을 출판·판매하는 행위나 주기적으로 서적(학습지·문제지 등)을 저술하여 원고료를 받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해당됨
- 블로그 광고는 행위의 지속성이 인정되며 직접 블로그를 제작하여 광고료를 받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므로 겸직허가 필요,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내용 또는 정책수행 등에 반하는 경우는 불허
6 사기업체나 비영리법인의 이사 ○ 사기업체의 사외이사 겸직은 공무원이 특정회사와 특수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초래하거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됨
※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및「교육공무원임용령」제7조의5(대학교원의 사외이사 겸직허가기준 등)에 따라 교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학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사기업체 사외이사 겸직 가능
○ 재건축조합 이사,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동대표 등은 제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므로 공무원이 그 직을 맡기 위해서는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특정 직위의 공무원이 당연직 이사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自然人]이 이사직을 겸직하기 위해서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소속기관장은 겸직하고자 하는 업무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허가하여야 함
7 대학교수 및 지속적인 출강 ○ 공무원이 대학(교)의 시간강사·겸임교수로 출강하고자 할 경우에는, 첫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하며, 둘째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횟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이와는 별개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제2항에 의거 공무원이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해야 함.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소속기관장은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음
8 시민단체 가입 및 활동 ○ 공무원이 시민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단체의 구성이나 활동이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질서유지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공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불가함.
○ 따라서, 공무원이 시민단체에 가입할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며, 겸직허가 시 시민단체의 성격 및 활동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임.
9 휴직기간 중 공무원의 영리행위 등 겸직 가능여부 ○ 휴직이란 재직 둥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공직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휴직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으로
○ 휴직기간 중 영리행위가 당해 휴직의 취지와 목적에 반하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겸직이 금지되어야 할 것임
10 공로연수 중 공무원의 영리행위 등 겸직 가능여부 ○ 공로연수란 임용령 제2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정년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하는 제도로서 공로연수 일정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연수를 실시해야 하며, 영리행위가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지됨
11 아파트 동대표, 재건축조합 임원 등 ○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나 동대표, 관리·감사 등은 입주자의 재산권 관련 공공성이 강하므로 반드시 겸직허가 후 종사가능, 공무에 대한 능률을 저해하거나 공무원 신분을 이용하여 인·허가 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거나 과도한 이권 사업 개입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겸직 불허
Ⅴ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에 대한 복무 □ 기본방침
▸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콘텐츠(영상, 음성)를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와 공유하고 상호 소통하는 일체의 행위
※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 네이버TV, 아프리카TV, 유튜브, 트위치 등❍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취미, 자기계발 등)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님
❍ 직무와 관련된 개인방송 활동은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보고를 하고 홍보부서와 협의를 거쳐 가능
※ 지자체 방송채널을 통한 정책 설명, 전문지식 경험ㆍ공유 등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활동은 적극 권장
□ 준수할 사항
▸ 직무관련 여부를 떠나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로 다른 사생활 영역 활동(예:저술, 번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임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지방공무원법」 제52조)
❍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지방공무원법」 제55조)
※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허위사실 유포, 폭력적·선정적 콘텐츠 제작·공유하는 행위 등 금지
❍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 및 가입 관련 행위,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행위 금지(「지방공무원법」 제57조)
❍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지자치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지자체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특정 물품을 홍보함으로써 금전 또는 물품을 얻는 행위(예:직·간접광고),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후원 수익을 취득하는 행위 등 금지
❍ 동의 없이 타인(동료, 고객 등)이 등장하는 콘텐츠를 제작·공유함으로써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
□ 겸직허가
❍ 겸직 신청 대상
- (수익창출 요건이 있는 경우*) 인터넷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 연간 누적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이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기본요건
- (수익창출 요건이 없는 경우*)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아프리카 TV에서의 구독료는 별도의 수익창출 요건 없이 바로 수익발생
❍ 겸직 허가권자 :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
❍ 겸직 허가기준
- 시장은 콘텐츠의 내용과 성격, 콘텐츠의 제작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준수할 사항*을 위반하지 않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 허가
*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품위 유지, 정치운동의 금지 등「2. 준수할 사항」
- 시장은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 공무원으로서 준수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허가 불허, 콘텐츠 삭제 요청, 활동 금지, 징계 요구 등 조치
❍ 겸직 허가절차
- (신청) 복무담당 부서에 개인방송 채널별로 겸직허가 신청
▪ 겸직 신청 대상에 해당된 후 새로운 콘텐츠 공유 전에 신청
▪ 공무원 임용 전 겸직 신청 대상에 해당하고 공무원 임용 후에도 그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 신청
- (심사) 복무담당 부서의 장은 겸직허가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겸직 신청 대상 및 허가기준 부합 여부 등 검토
- (결과통보) 복무담당 부서의 장은 공문을 통해 심사결과 통보
□ 기타사항
❍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특성이나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적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시장은 매년 초 전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실태를 조사․점검하여야 함
- 점검사항 : 허가 내용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여부, 준수할 사항 위반 여부 등
- 점검 후 조치사항 : 겸직허가 내용과 다른 활동, 준수할 사항 위반 등의 경우에는 그 정도를 고려하여 징계의결 요구, 겸직허가 취소, 관련 콘텐츠 삭제 요청 등 조치
❍ 겸직 신청 대상에 해당함에도 겸직 신청을 불이행한 경우에는 그 위반 행태 및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
❍ 겸직허가 기간은 최대 1년, 겸직 연장의 경우 겸직허가 종료일 전 1개월 이전까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신청
Ⅵ 출 장 □ 출장의 정의
❍ 상사의 명에 따라 정규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
※ 공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하여 출장 처리를 해서는 아니 됨
<사례별 출장조치 가능 여부> < 사례별 출장조치 가능 여부 >
• 지방자치단체 동호회 주최 체육행사에 선수로 참여하는 경우, 체육행사의 주체가 행정기관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공무원 본연의 직무수행과 무관한 활동이므로 출장조치 불가
•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기관대표의 자격으로 참석하는 2인 이내의 공무원에 대하여 출장조치가 가능함. 이 경우 경조사가 있는 직원과 출장명령을 받는 공무원은 동일한 단위 기관에 근무하고 있어야 함
• 기관장 이·취임식 또는 정년퇴임식에 참석하는 경우, 행사 주관기관에서 참석대상자의 범위를 지정하여 참석을 요청한 경우 해당 참석자에 대하여는 출장조치가 가능하나, 그 외에 친분관계 등을 이유로 하는 개인적인 참석에 대하여는 출장조치 불가
• 재해・재난 발생지역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출장조치 불가. 다만, 재해・재난 발생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일이내의 특별휴가(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음(복무규정 제7조의7제13항)
• 기관차원의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등은 출장조치 가능
•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이 기관장과의 정기적인 협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출장조치가 가능하나,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개최하는 운영회의 참석은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 제한” 규정에 따라 출장조치 불가
•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기관 주최 행사에 초청되어 참석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이 있고, 소속기관의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출장조치 가능
• 타기관 소관 위원회 위원 또는 비영리법인의 당연직 임원으로 위원회 등 회의 참석시 본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고 소속기관의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 출장조치 가능
• 공무원이 석사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다닐 경우 대학원 강의를 듣기 위해 근무시간 내에 근무지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에는 연가를 사용해야 하며 출장조치 불가
• 근무 중인 소속직원이나 관공서를 방문한 민원인의 긴급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스스로 응급치료(병원방문 등)가 불가능한 경우, 기관대표의 자격으로 약간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응급조치 및 병원으로의 이송을 위한 출장조치가 가능함
• 인사발령 명령을 받고 업무를 인수인계 하기 위해 정규근무 외의 장소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조치 가능□ 출장의 구분
❍ 근무지 내 출장 : 거리와 상관없이 ㅇㅇ시 내의 지역(12㎞ 미만의 관외출장 포함)
❍ 근무지 외 출장 : ㅇㅇ시 외 지역이면서 12㎞ 이상의 출장
□ 출장공무원의 의무
❍ 출장공무원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낭비하여서는 아니됨
❍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업무를 완수해야 하며, 출장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함. 다만, 신속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음
❍ 출장공무원은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는 말로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음
-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상태, 임신 주수, 출장지역까지의 교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한 여부를 결정함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명할 수 있음
□ 출장과 초과근무
❍ 출장기간 중의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출장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이동시간과 휴식시간 등을 고려하여 출장기간을 부여하여야 함
❍ 국내출장의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으나,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출장 중 또는 출장 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상의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한 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가능(「지방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 출장명령과 출장여비 지급
❍ 출장명령은 출장여비의 지급근거가 되나, 출장명령이 있다하여 반드시 출장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Q & A
출장여비와 초과근무수당은 병급이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 출장여비와 초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병급이 불가합니다. (수당지침)
❍ 단, 공문·행사계획 등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근거에 따라 불가피하게 출장일에
초과근무를 하게 된 경우 병급이 가능합니다.
예) 관외출장 복귀 후 19:00에 시작하는 00공청회 진행 등
예) 출장에 필요한 이동시간 등은 초과근무에 포함되지 않음Ⅶ 공무 외의 국외여행 □ 여행 사유
❍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 치료, 친지 방문, 견문 목적, 취미 활동, 가족기념일 여행, 기타 필요한 경우 휴가 기간의 범위 안에서 공무 외 국외여행을 허가할 수 있음
□ 근무사항의 처리
❍ 공무 외의 국외여행을 위한 휴가를 신청할 때는 근무상황부 비고에 여행 중에도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정확히 표시
□ 유의사항
❍ 각급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 불필요한 규제를 할 수 없음
❍ 여행자는 여권 발급, 출입국 관리, 통관 절차 등 관계 법령을 준수
❍ 여행기간 중 현지의 규범․관습을 지키고, 공무원의 품위 유지 및 건전한 여행문화 풍토 조성에 솔선수범
❍ 국외여행과 관련한 민폐․관폐 등 금지
Ⅷ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휴가에 관한 기준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7조의9(별표2)
□ 일반사항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 산정기준이 되는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한다.
❍ 복무사항은 근무시간을 제외하고는『지방공무원 복무 규정』및 조례를 적용한다.
❍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 시 日 최소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한다.
❍ 日 최소근무시간을 제외한 그밖에 운영은 전일제 공무원 규정을 준용한다.
□ 휴가일수 계산 등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휴가는 일(日) 단위로 계산한다.
※ 예컨대, 근무시간이 4시간인 공무원은 그 공무원의 휴가기간 4시간을 1일로 봄
❍ 휴가기간 중의 근무하지 않는 날과 토요일·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하지 않은 날을 산입한다.
※‘휴가기간 중 근무하지 않은 날’의 의미 :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주4일 내지는 주3일 등’ 계약조건에 따라 근무일이 결정되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기로 한 날은 휴가일이 아닌 휴무일에 해당
❍ 휴가기간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고,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 연 가
❍ 연가는 시간 단위로 실시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아래 예시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주당 근무시간이 연도 중 변경된 경우에는 주당 근무시간이 같은 기간별로 비례하여 계산한 연가시간을 각각 합산하여 산정한다.
※ 연가시간 계산 시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산정함
❍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이를 합산한 시간을
연가에서 공제한다.
< 시간선택제근무공무원의 연가시간 계산방법 >
ㆍ기본개념
※ 종전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이하 시간제 등)으로 근무한 기간이 있을 경우의 연가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시간비례가 아닌 전체 시간제 등 기간을 재직기간
으로 인정함
ㆍ산정예시
① 재직기간이 1월 이상 1년 미만인 자가 주당 20시간 근무할 경우의 연가시간
- 11일* × 20/40 × 8시간 〓 44시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에 따라 산출한 연가일수임
< 시간선택제근무공무원의 권장연가시간 계산방법 >
ㆍ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권장 연가 시간은 지방자치단체의 권장 연가 일수에서 해당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병가
❍ 병가는 시간 단위로 실시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병가일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7조의5제1항(일반병가) 또는
제2항(공무상병가)에 따른 병가일수× 주당 근무시간 × 8시간 40시간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1일 평균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을 합산한 시간은 병가 1일로 계산한다.
❍ 위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해당 시간을 합산하여 연가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가에서 공제하는 병가의 경우, 이를 병가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 특별휴가
❍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 1일 2시간 범위, 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는 1일 1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 만 5세(71개월)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해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 1일 최대 2시간, 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는 1일 최대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은 같은 날에 사용할 수 없다.
【예시1】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특별휴가 사용
구 분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반일제 (주5일, 일4시간) 可 (일1시간) 可 (일1시간) 격일제 (월ㆍ수 8시간, 금 4시간) 可 (월ㆍ수 2시간, 금 1시간) 可(월ㆍ수 2시간, 금 1시간) ❍ 수업휴가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 시간선택제근무공무원은 지정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도록 하되,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서장이 승인한 경우 제한적으로 초과근무 할 수 있음
※ 시간외근무 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1시간 공제 후 정산
❍ 토요일 또는 공휴일 및 정상근무일이 아닌 날에 근무를 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 그 다음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부서)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주일 내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다만, 정상근무일이 아닌 날 근무하게 한 시간이 휴무하게 하는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보다 적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Ⅸ 행정사항 ❍ 본 업무지침은 2023년 1월 일부터 적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ㅇㅇ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등 상위 규정
개정으로 본 지침과 상충되는 경우, 상위 규정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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