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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보조단체행사 포함)에서 개최하는 행사 시 내빈소개 대상은 의전 간소화 지침에 의거상급기관, 관내 기관장, 행사 관련 단체장으로 최대한 한정하여 소개그 외 공적 직함이 없거나 행사와 관련 없는 자의 경우 소개 지양과잉의전 예) 000행사에서 내빈소개(ppt) 종료 후 추가로 행사와 관련없는 자 소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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