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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의료급여 사업안내 지침 파일
    복지 & 정부지원 2024. 1. 24. 15:47

    2024년 의료급여 사업안내 지침 파일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공부를 원하시는 분은 정독 하시고

    23~24년 바뀐 개정사항을 보려면 붙임2 개정사항 안내를 참고하시면 빠르게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2024 의료급여사업안내.pdf
    11.26MB

     

    2024 의료급여사업안내_주요개정사항.pdf
    0.70MB

     

    의료급여란?

    저소득 가정, 위기가정에 파격적인 의료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내고 일정의 보험 급여를 병원에서 받는다고 하지만

    의료급여는 취약계층에게 보험료 부담 없이 병원비 혜택을 크게 드립니다.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 2종으로 나뉘며

    1종은 입원비, 약제비 등이 무료... 등등의 어마어마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만, 의료급여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정말로 경제적, 신체적으로 힘든 분들이어야 합니다.

    (멀쩡하신데 이런 혜택을 바라시면 안되겠쬬?)

     

    아무튼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으니

    붙임 파일 참고 바라며,

    여기까지 찾아들어오셨다는건

    저 파일이 필요하셔서 일테니

    저는 이만 나갑니다.

     

    사실 저도 저 파일을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도록 하는 취지가 큽니다.

    여러 사람에게 좋은 인터넷 세상이죠?

    ㅎㅎㅎ

     

     

    아래는 개정사항을 간단하게 적어보았으니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

    위 파일 두개를 다운받아 정독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 의료급여사업안내 주요 변경사항
    쪽 현 행 개 정
    제1편 의료급여제도의 개요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
    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
    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5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 제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 제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8~9 (업무구성) (업무구성)
    - 자격관리, 사후관리, 사례관리, 진료내역, 지급
    관리 등
    (개인정보 권한관리)
    - 배경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강화된 안전조치 이행 요구
    - 주요 내용
    1. 접근권한 부여원칙 ∙ 최소한의 접근권한 부여(개인정보 접근권한
    그룹을 담당업무에 따라 차등 부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 신청)
    2. 사용자 접근권한 관리 ∙ 이용기관(지자체 등) 개인정보 관리자(사무관)
    지정 → 사용자 권한 심사, 부여, 정기점검, 권한
    회수 등 접근권한 관리자 역할 ∙ 업무변경 등으로 사용자 컴퓨터 변경(IP 변경) 시
    사용권한 신규 신청 필요 ∙ 시스템 3개월 미접속 시 자동 권한 해지
    3. 사전교육 및 서약 ∙ 주요개인정보 취급자(관리자, 승인권자, 사용자)
    계정 발급 시 사전 교육 및 서약서(사용자 권한
    신청서로 갈음) 작성

    제2편 수급권자 선정 및 자격관리
    19
    2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제1항】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
    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
    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2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제1항】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의료
    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
    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23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장기요양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판정자
    24
    예시 1998.4.1∼4.30 출생자는 2016.5.1일자로
    근로능력자로 전환되므로, 2016년 4월 말경
    국민기초 1종 중에서 1998년 4월생이 속한
    가구를 추출하여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산정
    특례자가 없고 중고교 재학중인 경우를 제외
    하고 해당 가구를 2016.5.1. 일자로 2종으로
    전환 또한, 국민기초 2종 중에서 1951년
    4월생을 추출하여 다른 근로능력자가 없는
    경우에는 2016.4.1일자로 해당 가구를 1종
    으로 전환
    ❘행복e음 화면에서 변동사후 > 누락서비스관리
    > 연령도래자 탭 > 분류 : 의료급여종별 변경
    > 추출일자 입력 후 조회
    예시 2006. 4. 1. ∼ 4. 30. 출생자는 2024. 5. 1.
    일자로 근로능력자로 전환되므로, 2024년 4월
    말경 국민기초 1종 중에서 2006년 4월생이 속한
    가구를 추출하여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산정
    특례자가 없고 중고교 재학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가구를 2024. 5. 1.일자로 2종으로 전환
    또한, 국민기초 2종 중에서 1959년 4월생을
    추출하여 다른 근로능력자가 없는 경우에는
    2024. 4. 1.일자로 해당 가구를 1종으로 전환
    ❘행복e음 화면에서 변동사후 > 누락서비스관리
    > 연령도래자 탭 > 분류 : 의료급여종별 변경
    > 추출일자 입력 후 조회
    24
    ~25
    의료급여의 종별변경 등 의료급여 내용을 변경
    하였을 때에는 의료급여법 16조(의료급여의 변경)
    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서면 통보하고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제38조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
    신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
    의료급여의 종별변경 등 의료급여 내용을 변경
    하였을 때에는 의료급여법 16조(의료급여의 변경)
    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서면 통보하고 의료
    급여법 제30조(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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