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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안 된다고 하나요? 그럼 재난적 의료비 알아봐요
    복지 & 정부지원 2024. 2. 1. 10:34

    안녕하세요

    저소득 가정 분들은 생활이 힘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거기다가 몸이라도 아파서 수술이라도 해야 한다면 정말 큰 일이죠.

    그럴때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긴급복지 의료비 지원(긴급복지), 300만원 한도 : 신청 병원에서 or 시청

    2.재난적 의료비 지원 : 건강보험공단(1577-1000)

     

    아래 긴급지원 의료비와 재난적의료비  2가지를 자세하게 적어 놓았는데요.

     

     긴급복지 의료비지원 간단하게 요약드립니다.

    -금융재산(예금)이 800만원이 넘지 않으시고, 일반재산(집, 토지 등)이 1억5천만원이 넘지 않으시고

    -긴급한 수술을 받아야 해서 입원하셨고, 수술하고 입원중이고, 퇴원 전이라면

    -긴급의료비지원 신청을 먼저 고려해 보세요.

    보통 병원에는 사회사업팀이나 원무과에서 긴급의료비지원을 신청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바로 주소지 시청으로 신청을 대행해 주십니다.(편리하죠?)

     

    재난적 의료비지원

    긴급복지 지원에 부적합하다고 시청에서 안내 받았을 경우나

    이미 돈을 내고(형편이 안 되는데도 카드나, 지인 등에게 돈을 빌려서 등) 퇴원한 경우에는 긴급복지 의료비지원이 안되시니까, 이럴때는 재난적 의료비지원을 알아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고

    아래 내용들은 한번 쭉 훑어 보세요.

     

    주소지 건강보험공단 지사 찾기

     

     

     

     

    긴급복지 지원 개요

    지원대상 : 주소득자 사망, 중한질병, 화재, 출소, 단전, 이혼, 실직, ·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기본원칙 : 선지원 후처리, 단기지원, 타법률 우선 지원, 가구단위 지원원칙

    지원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1인기준 167만원, 4인기준 429만원)

    - 일반재산 : 152백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94백만원)

    - 금융재산 : 822만원 이하(주거지원의 경우 122백만원 이하 1인 기준)

    재산 : 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

     

    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 및 금액 지원횟수(최대)


    생계 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4인 가구 기준 : 183만원)
    3(6)
    의료 지원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300만원 이내)
    1(2)
    주거 지원 국가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거소사용 비용지원
    (4인가구 기준 : 66만원)
    3(12)
    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및 이용서비스 제공
    (4인가구 기준 : 149만원)
    3(6)
    부가급여 교육 지원 고등학생 수업료 등 학비지원
    (:12만원, :18만원, :21만원 및 수업료, 입학금)
    1(2)
    기타 지원 동절기(10~3) 연료비 15만원 3(6)
    해산 70만원, 장제 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 1

     

     재난적의료비 지원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신청대상

     국내거주 국민,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을 모두 충족해야함

     질환기준

    입원, 외래 구분없이 동일 질환 진료시 지원

    (치과, 한방, 정신병원 진료는 개별심사 필요함-안 될 수도 있음.)

    신청방법 및 기한

    -신청방법 : 환자(또는 대리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신청기한 : 퇴원일(또는 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다만 입원 중에도 지원기준 충족시 신청 가능)

     선정기준

    -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질환기준 : 입원, 외래 구분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다만,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개별심사 상세보기)
    • ②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이하 중심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등)별 의료비부담수준 확인(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 상세보기)
    • 가구원은 환자기준 주민등록표(등본)를 기준으로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자
    • ③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 ④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 기준금액 초과시 지원
      소득수준의료비부담수준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 원 초과 70%
      2인 가구 이상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초과 60%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개별심사 대상) 50%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단, 1만원 미만 소액 진료비 및 단순 약제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본인부담의료비총액 10% 초과 기준금액(상세보기)

     지원제외항목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를 제외합니다.
    •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제증명수수료 등
    •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원 …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
    • 제3자로 인한 구상, 자동차보험, 산업재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한

    지원예시

    1. 1직장가입자 1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가 75,39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25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입니다.
    2. 2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성된 2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합산이 106,42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35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입니다.
    3. 3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 관계없이 지원제외항목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범위

    • 지원금액 :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단,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지원수준 :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80% 차등 적용

      (2021.11.1. 이후 기준)

      소득수준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조에 따른 사람만 해당)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70%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60%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개별심사) 50%
    • 지원일수 : 동일 질환별 입원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수 제외)
    • 지원금계산법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실손보험 수령금 등) X 지원비율(50~80%)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① 예비급여, 선별급여

     ②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65세 이상 임플란트

     ③ 추나요법(급여적용 건에 한함)

     ④ 병원 2·3인실 입원료

    •  

      개별심사  <상세보기>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질환특성(의료적 필요성)등 지원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질환 특성(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지원신청

    • 신청 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 신청 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 다만,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 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료급여법」이 아닌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함
        → 민간실손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은 입원 중 신청 불가능
    • 구비서류 …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 아래 구비서류 외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발급기관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원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환자용) 각 1부
      (원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구원용) 각 1부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외
      (원본)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1부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진단서 1부
      ※ 다만,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출 가능
      의료기관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1부
      ※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기준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출 생략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보험회사

       

        참고자료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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