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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방법(압류 취소 방법)복지 & 정부지원 2024. 4. 21. 10:50
안녕하세요. 중동전쟁으로 세계가 흉흉 합니다.
그와중에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일상생활을 해 나가야 겠죠? 압류를 당하신 채무자 분들도 열심히 사셔야 하고
돈떼인 채권자 분들도 열심히 돈 받아내셔야 겠죠?
그런데 나라에서는 185만원이라는 최저기준을 두고, 압류를 할수 없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이라는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말해서 압류를 한 번만 취소해서 돈을 인출할수 있도록 해달라는 소송을 거는 것입니다. 그 방법 알려드릴게요.
1.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 개념 : 압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
- 근거 :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 비용 : 수급자, 장애인의 경우 무료, 이외에는 비용 있음(대략 10만원 이상)
- 방법 : 법률구조공단 상담 (→ 가급적 대면상담 권고)
※개인이 직접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은 추천하지 않음.(∵케이스마다 다른 복잡함 존재)
※구비서류 : 붙임 안내문 참고하여 지참시 법률구조공단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음
2. 먼저 알려드립니다.
-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대부분 금융 약자, 저소득층 분들이 이 과정을 실천하실 텐데요
혼자 못 합니다.
-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진행하시기 강력 추천드립니다.
- 상담하려면 예약은 필수입니다.
전화 국번없이 132 번 누르고 3번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법률구조공단 검색 접속) 하여 예약을 잡으세요.
- 이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 꿀팁 : 시간은 15시 이후가 가장 좋습니다. 안붐비거든요. 그래야 변호사님들도 조금 더
성심성의껏 봐주시겠죠?
3. 그래도 미리 준비해 가면 법률구조공단 방문횟수를 한 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가.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
*신분증, 막도장
* 대리인의 신분증 및 막도장 (대리인이 할 경우 - 그러나 대리인이 진행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가급적 본인이 하세요.)
*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① 본인의주민등록등본 ②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또는 차상위 또는 장애인증명서)
③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④혼인관계증명서(상세) ⑤본인 및 배우자의 세목별과세증명서 각 1통
* (법원 또는 해당 은행에서) 채권압류결정문 사본(결정문이 없다면? 법원 사건번호라도 알아가시길!!!)
*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세무서) 소득금액증명서, 국세청과세자료, 과세(납세)증명원
* (근로복지공단)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일용누무비지급명세서
* (법원등기소)
-채권자 및 압류를 풀고 싶은 은행에 대한 법인등기사항증명서(현재 유효사항만) 각 1통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가능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대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1통(현재 유효사항만) 각 1통
* (해당 은행에서)
압류된 통장의 ①잔액증명서, 최근1년간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출금제한확인서(채권압류결정문상 압류금지채권임
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은 사유가 입증될 수 있는 서류 - 사고신고계좌내역 또는 출금제한 잔액증명서)
* (압류결정문상 제3채무자 모든 은행에서)
①"1년간 통장거래내역서", 만약 거래내역이 없다면 "예금내역확인서(거래내역없음표기)"
②출금제한확인서(채권압류결정문상 압류금지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은 사유가 입증될 수 있는 서류-
"사고신고계좌내역 또는 출금제한 잔액 증명서)
* (압류된 은행계좌이외에 다른 은행계좌가 있다면, 해당 은행에서)
그 은행계좌에 대한 "1년간 통장거래내역서"
* 본인금융계좌 전체 금융정보조회서
- 발급방법 1 : 은행에서 인터넷뱅킹 가입(아이디, 비번, 보안카드) 후 금융인증서 발굴
인터넷 접속 (www.payinfo.or.kr)
계좌통합조회 선택 후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
로그인(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계좌통합조회 - 전체조회후 인쇄
-발급방법 2 : 개별은행(주거래 은행 등)에 부탁하여 금융정보전체 조회가능여부 문의후 발급 부탁
(안해주는 경우 다른 은행에 부탁, 그래도 안되면 발급방법 1로 해야함)
4. 이렇게 복잡한 이유
원래 수급자라면 절차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수급자 급여는 명백하게 압류금지채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수급비가 입금된 통장에는 기존에 다른 돈들이 섞여있기 때문에
압류금지기준인 최소생활비 "185만원" 이라는 기준이 있음에도,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채무자와 채권자의 권리를 모두 존중해 줘야 하기에
(채권자는 채무자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임~~)
결국 수급비와 다른 돈이 섞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위와 같이 서류가 복잡하고
판사마다 보정명령을 내리는 등
케이스마다 다 다른 경향을 보이는게 최근 경향입니다.
5. 따라서 개인이 혼자 하시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님들과 하나하나 풀어가며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6. 소요기간 및 유의사항
압류취소 절차가 통상 1~2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또한 지급계좌를 압류방지통장으로 개설하여 변경하세요.
압류된 통장 은행에 반드시 가셔서 위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이므로 법원으로부터
취소결정을 받을 때까지 채권자의 추심을 거절(지급정지)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힘든 내용을 적어 드렸습니다.
수급자나 힘든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차량이 없어 기동력이 없으시겠지만
운동한다 생각하시고, 하나하나 변호사님 말씀대로 차근차근 풀어나간다면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채무자가 되지 마세요. 감당하지 못할 빚이나,
아무것도 아닌 통신비 체납당하는 일은 솔직히 도덕적으로 하면 안 될일 아니겠습니까?
사회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자기본분을 하면서 살기 바랍니다.
이만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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