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 시행 시 설계서에 <공사원가계산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 제2호서식)> 반드시 첨부 해야합니다. ○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지 않고 <제경비 산출서> 등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안부 예규) >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3관 공사 원가계산 > 2.작성방법 - 공사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공사원가계산서의 일반관리비나 이윤의 다음 비목으로 반영해서는 아니 된다. 붙임 공사원가계산서(계약예규 별지서식) |
원가계산서(계약예규별지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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