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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및 혈중알콜농도 기준ㄴ자기개발 2023. 12. 15. 17:33
이번에는 정말 하면 안 되는 행위인, 음주운전에 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고드립니다.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5년간 재취득 불가능했지만
앞으로 7년 동안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1.위반횟수와 혈중 알콜농도에 따른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1.1.혈중알콜농도
음주단속시 경찰공무원이 음주 의심자를 적발하는 기준이 혈중알콜농도 입니다.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에 있어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기에 중요합니다.1.2.처벌대상
혈중알콜농도가 0.03이상일 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대상입니다.
1.2.1. 1회 위반
1회위반 기준으로 0.03~0.08 사이라면
형사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행정처분은 면허정지를 받게 됩니다.더 심한 경우
0.08~0.2에 해당하면
형사처벌은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행정처분은 면허취소라는 엄청난 불이익을 게 됩니다.1.2.2. 2회 이상 위반
음주운전 3진아웃 제도가 2진아웃제도로 개정되면서
음주운전 2진아웃 제도를 하다가, 위헌이 되면서
자세한 구간을 나눠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쨋든 가중처벌을 받기 때문에 진짜
하지 마세요. 음주운전!!진짜 진짜 그렇지만,
운전을 업으로 삼아 생활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이 면허취소가 엄청난 타격이 될 겁니다.이런 경우는 행정심판 등 최대한 이용하고
법조인들의 도움을 받으시면 조금이나마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1.3. 음주운전 행정상 처벌기준 표로 보여드립니다.
2.민사적 책임
음주운전으로 인해 대인, 대물 피해를 입힌다면, 피해자와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 할증되며, 감당 안되는 금액을 책임져야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5~20% 정도 할증되고 2년 이상 유지됩니다.
이래나 저래나 엄청난 손해입니다.반응형'자기개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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